[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한 '대중교통법'(일명 '택시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키로 결정하면서 택시업계가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실제 택시들의 파업이 실행될지 여부와 파업기간, 파업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2일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마친 '택시법'에 대해 "세계적으로 입법 예를 찾아볼 수도 없으며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육성하는 대중교통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밝히며 국회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업계 4개 단체는 정부의 택시법 국회 재의요구 직후 곧장 파업 등 향후 대책에 대한 회의에 들어갔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오전 10시30분 경 4개 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총회를 시작했다"며 "파업 강행 여부와 일정 등은 이 회의 결과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이들 택시업계 4개 단체는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조건부 총파업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택시 4단체는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비상총회를 열고 즉시 운행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의 후속 대책에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일반적인 버스나 지하철 파업 수준인 대중교통 연장운행과 임시차량 배차, 승용차 요일제 운행 일시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하루 동안 실시됐던 택시 파업을 비춰 볼 때 택시 파업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택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택시가 승용차 수송률을 감안할 경우 수송분담률이 9%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파업에 따른 영향력은 버스나 지하철에 비해 크게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택시법 거부권 행사가 택시업계의 장기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의결을 존중해 택시 지원대책이 마련될 것인 만큼 택시업계가 굳이 파업을 장기화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택시업계의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