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의 특허 3건이 무효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LG디스플레이가 삼성의 갤럭시노트 10.1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17일 삼성디스플레이에 따르면 지난 15일 삼성 측은 특허심판원에 LG디스플레이가 보유한 LCD(액정표시장치) 특허 3건이 무효라며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검토 결과 이미 선행 특허가 있었고, 진보성과 신규성 기준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려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6일 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사의 LCD 패널의 구조 및 설계에 관한 기술 등 핵심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갤럭시노트 10.1의 생산 및 판매 금지 신청을 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의 고유 특허인 IPS 기술을 침해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LG디스플레이 측은 판매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삼성디스플레이가 하루에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에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인 옵티머스G가 삼성디스플레이의 고유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