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간의 LCD(액정표시장치) 관련 특허 소송이 격해지고 있다. 이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 부문에서도 벌어지고 있던 양 사의 싸움이 LCD 부문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7일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가 패널특허 4건, 제조공정특허 1건, 모듈 및 구동회로특허 2건 등 총 7건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소송 규모는 20억원에 달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의 AH-IPS 기술이 삼성디스플레이의 고유 LCD 기술인 PLS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PLS 기술은 중소형 LCD패널에 적용되는 것으로 면 형태의 전극 위에 선형 형태의 전극을 깔아 투과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 기술로 액정화면의 밝기를 더 밝게하고, 전력 소모를 줄여 휴대성을 높일 수 있다. 삼성전자는 PLS 기술에 대해 지난 1997년 11월 이미 특허를 출원했다. LG디스플레이의 AH-IPS 기술은 현재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옵티머스G와 옵티머스LTE 등에 적용돼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인 13일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는 각각 입장을 발표해 상대 회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LG디스플레이 측은 “사업초기부터 주도적으로 IPS 기술을 발전시켜왔으나 삼성이 IPS의 아류인 PLS 기술로 자사에 대해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디스플레이는 먼저 특허소송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길 바란다”며 “삼성디스플레이의 PLS 기술은 액정이 입체적으로 구동하도록 하는 독자적 기술이며 LGD가 AH-IPS라고 부르는 기술이 삼성디스플레이의 PLS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삼성디스플레이의 지적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즉, IPS가 아닌 AH-IPS가 삼성의 PLS 기술을 침해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IPS와 AH-IPS를 같은 기술로 보고 있다”며 “AH-IPS는 기존 IPS를 고해상도로 구현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한편, 지난 9월에는 LG디스플레이가 삼성디스플레이에 대해 7건의 OLED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1월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의 OLED 특허가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족하다며 특허 원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삼성디스플레이는 OLED 소송에 대한 답변 제출을 준비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