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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인수위, 파견 공무원 53명 확정

기사입력 : 2013년01월08일 14:31

최종수정 : 2013년01월08일 14:31

- 17대 인수위(78명)보다 규모 줄어 '실무형'

[뉴스핌=노희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에서 일할 정부 파견 공무원 53명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가정보원 직원을 한명씩 포함한 전문위원 28명과 실무위원 25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대 인수위원회 파견 공무원 규모인 78명보다 줄어든 것으로 '실무형'으로 인수위를 꾸리겠다는 당선인 의지로 보인다.

인수위 파견 공무원은 부처별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박근혜 정부 5년을 그리는 데 필요한 정책 수립과 관련해 조언을 할 예정이다.

다음은 정부 부처 파견 공무원 명단이다.

▲ 국정기획조정분과

국무총리실
- 오균 기획총괄정책관(전문위원)
- 김용수 규제총괄정책관실(실무위원)

법제처
- 임송학 경제법제국장(전문위원)

▲ 정무분과

국무총리실
- 정용욱 인사과장(실무위원)

감사원
- 신민철 금융기금감사국장(전문위원)
- 유병호 재정경제감국제1과장(실무위원)

▲ 외교국방통일분과

외교통상부
- 김홍균 프린스턴대 교육파견(전문위원)
- 김상진 북핵정책과장(실무위원)
- 조현우 한미안보협력과장(실무위원)

통일부
- 김기웅 정세분석국장(전문위원)
- 강종석 관리총괄과장(실무위원)

국방부
- 연제욱 정책기획관(전문위원)
- 이성환 해본작전처작전과장(실무위원)
- 공평원 공사생도대장(실무위원)

▲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 은성수 국제금융정책국장(전문위원)
- 홍남기 정책조정국장(전문위원)
- 이억원 종합정책과장(실무위원)

공정거래위원회
- 신영선 경쟁정책국장(전문위원)
- 김성삼 기업집단과장(실무위원)

금융위원회
- 정은보 사무처장(전문위원)

국세청
- 임경구 중부청 조사4국장(전문위원)
- 남판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무위원)

▲ 경제2분과

농림수산식품부
- 정황근 농업정책국장(전문위원)
- 조일환 장관비서관(실무위원)

지식경제부
- 박원주 산업경제정책관(전문위원)
- 이호준 에너지자원정책과장(실무위원)

국토해양부
- 윤학배 종합교통정책관(전문위원)
- 길병우 도시재생과장(실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전문위원)
- 이태희 통신정책기획과장(실무위원)

▲ 법질서사회안전분과

법무부
- 안태근 부산동부지청장(전문위원)
- 이선욱 공주지청장(실무위원)

행정안전부
-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전문위원)
- 김주이 제도총괄과장(실무위원)

환경부
- 최홍진 자원순환국장(전문위원)
- 정은해 지구환경담당관(실무위원)

국민권익위원회
- 김인수 권익제도기획관(전문위원)

경찰청
- 임호선 교육정책관(전문위원)
- 김광호 울산청홍보담당관(실무위원)

▲ 교육과학분과

교육과학기술부
- 성삼제 대구광역시부교육감(전문위원)
- 장인숙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획단 기획조정과장(실무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장진규 과학기술정책국장(전문위원)

▲ 고용복지분과

보건복지부
-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전문위원)
-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실무위원)

고용노동부
- 정지원 고용서비스정책관(전문위원)
- 김대환 행정관리담당관(실무위원)

▲ 여성문화분과

문화체육관광부
- 김태훈 중앙공무원교육원 정책기획관(전문위원)
- 용호성 문화여가정책과장(실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전문위원)

여성가족부
- 이기순 여성정책국장(전문위원)
- 김중열 성별영향평가과장(실무위원)

※ 전문위원, 실무위원으로 국가정보원 직원 1명씩 파견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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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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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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