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판로확대 기대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를 도입해 녹색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나섰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8개 부처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개정해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녹색기업이나 기술에 대한 인증이 있지만, 정작 녹색제품에 대한 인증이 없어 공공구매 활용, 제품 홍보 등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이에 기존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에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를 추가함으로써 실질적인 녹색기술사업 매출이 가능해지고 관련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대상으로 4개 항목을 평가할 예정이다.
우선 녹색기술인증서와 신청모델별 제품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공장 및 생산시설 보유 여부와 OEM 제조제품의 경우 이를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신청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여부, ISO 등 품질 관련 인증의 보유 유무, 기타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하고, 외부기관의 시험·인증 등의 증빙서류나 자체성능 시험성적서를 구비해야 한다.
다만 기업의 편의를 위해 녹색기술인증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생략하고 현장확인 평가만 실시하고, 녹색기술인증이 없는 경우에도 동시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받은 제품에 '녹색기술제품 마크'를 표시해 구매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녹색기술제품 마크(그림)는 녹색의 'ㄴ(니은)'을 모티브로 자연을 상징하는 나뭇잎 이미지를 형상화해 녹색인증의 비전과 가치를 포괄적으로 담아서 고안됐다.
지식경제부 우태희 산업기술정책관은 "2010년 녹색기술인증이 처음 도입된 이후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가 시행되어 제도적으로 기업의 매출이 제고되고 소비자의 신뢰를 도모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녹색기술제품 확인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녹색인증사무국(02-6009-3988)에 문의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