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Re.인사이트] 주거(housing)와 거래(Trade)라는 '토끼잡이'

기사입력 : 2012년12월24일 09:49

최종수정 : 2013년04월05일 10:27

적절한 거래활성화 방안은 수요진작..공공재와 사유재간 경계는 분명히

사회부동산팀 팀장
[뉴스핌=이경호 기자] 내년 2월 출범하는 새 정부의 주택정책에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 주택경기 침체로 가계와 기업이 벼랑 끝에 서있기 때문이다.
 
집값이 급락해 집 한 채있는 중산층은 서민층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서민들도 전셋집마저 구하기어려워졌다. 기업은 거래가 끊겨 부도위기에 섰고 정부는 세금이 줄어 재정난을 염려해야 할 지경이다. 

새 정부가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거래가 풀려야 시장이 살아난다. 얼어붙은 거래는 공급을 줄여 가격상승을 유인하거나 직접 수요를 진작하면 되살아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의 공급을 줄이는 정책에는 두 가지 문제가 따른다. 타임랙(시간지체)과 수급조절 실패 위험이다.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는 약 3년이 걸린다. 인허가 및 건설기간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책의 '약발'이 뒤늦게 나타난다. 또 3년뒤 실제 공급량을 조절하기도 쉽지 않다. 공급의 부족과 과잉문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다. 

따라서 당장 정책효과를 높이고 향후 수급조절 실패 위험을 줄이려면 직접 수요를 부추기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수요는 어떻게 진작할 것인가

수요는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거래 욕구가 없으면 수요도 없다. 거래에 필요한 자본력은 레버리지(차입)가 보완해준다. 따라서 거래 욕구만 불붙으면 수요는 살아날 수 있다. 거래 욕구를 부추킬 마중물이 필요한 셈이다. 시장에는 이미 여러 마중물이 제시돼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제도 폐지, 주택 취.등록세 감면, 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보금자리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축소 등...... .

이중 민영주택의 대체제인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축소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공급과 관련된 정책이다. 공급정책은 타임랙과 수급조절 실패위험에도 직접적인 효과는 없다. 다만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시그널(신호)이 될 뿐이다. 

따라서 시장에 제시된 활성화방안 중 조세감면이 수요 측면의 유일한 마중물이다. 그러나 조세감면에도 제약이 따른다. 내집을 소유하지 않은 국민의 저항이 그것이다.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된 때라 더욱 그렇다.

◆국민적 저항없는 수요 진작책은

세금감면에 대한 저항을 줄이려면 정부부터 주택에 대한 가치평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주택을 공공재로 보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감면은 적합치 않다. 공익을 위해 전기료와 같이 가격은 최대한 끌어 내려야 한다. 또 세금을 부과해 개인이 취하는 자본이익(자산매각에 따른 이익)은 환수해야 한다. 참여정부때처럼 말이다.

그러나 사유재로 보면 거래진작을 위한 세금감면은 당위성을 갖는다. 주식처럼 가격상승을 터부시해서도 안되고 세금은 최대한 줄여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따라서 주택을 어떤 재화로 볼까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주택은 어떤 재화일까. 공공재의 속성을 보면 주택은 사유재다. 공공재는 배제 불가능성, 비경합성, 무임승차의 특징이 있다. 도로는 타인이 사용하지 않도록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사람도 같은 효용을 누린다. 때문에 돈을 낸 사람 외 다른 사람도 사용하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따른다. 

그러나 주택은 소유자만 사용할 수 있다. 즉 타인의 배제가 가능하다. 또 소유자 외에는 효용을 누릴 수 없다.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경제학 분류로 보면 주택은 사유재이다. 주택이 사유재라면 세금은 줄여 거래를 틔우는 게 적합하다. 적법한 이익도 염두에 둔 주택거래를 투기로 몰아 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다고 주택에 공공재적 가치가 전혀 없을까. 그렇지 않다. 주택은 의식주, 생존에 필수인 재화다. 때문에 국민 다수는 주택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는 것을 터부시한다. 주거안정과 주택거래활성화가 상충되는 정책으로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주거안정과 거래활성화는 별개 문제

하지만 주거안정과 시장활성화는 별개 문제다. 정부의 존재 이유를 보면 그렇다. 주택거래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극빈층은 정부가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 저소득층의 주거환경도 개선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 시장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위해 정부가 필요한 것이다. 시장참여 계층은 정부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 계층에 따라 다른 정책이 필요한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무엇보다 시장진입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데 힘써야 한다. 그것이 많은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이유다. 현 이명박 대통령이 내놓은 개인 소유의 보금자리주택보다 공공임대주택이 더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아울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주택값 상승을 용인하지 않고 세금 '철퇴'를 매겨겨서도 안된다. 거래시스템이 붕괴돼 시장이 왜곡될 수 있어서다. 시장이 왜곡되면 중산층마저 무너진다.

때문에 더 많은 임대주택을 지어 소외계층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한시적으로 세금을 내려 수요를 끌어 올리는 '이원적 처방'이 단편적이지만 지금까지 제안된 거래활성화 방안 가운데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다.


[뉴스핌 Newspim] 이경호 기자 (victori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