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후보 명의 임명장, 새누리당 입당원서, 활동상황 보고서등 증거물 확보
새누리당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사무실에서 박근혜 대선후보를 위한 SNS 댓글달기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적발돼, 선관위가 14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KBS화면 캡쳐> |
서울시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3일 적발된 SNS 활동 유사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오늘 중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는 "A씨는 지난 9월말경부터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모 오피스텔에 소셜미디어 회사를 차려놓고 직원 7명을 고용, 박 후보에게 유리하고 문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리트윗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시 선관위 특별기동조사팀은 관련 제보를 받고 박 후보측을 위해 인터넷 댓글 달기 등의 방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곳으로 추정된 국회 앞 오피스텔을 급습, 증거물품을 확보해 관련자 8명을 임의동행해 밤새 조사했다.
특별기동조사팀은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2박스, 박 후보 일정, 박 후보를 위한 SNS 미디어본부 활동상황 보고서, 새누리당 입당원서, 컴퓨터 8대, 노트북1대 등 51종의 증거품을 확보했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소셜미디어 대표로서 새누리당 SNS 컨설팅 업무를 주로 맡아왔고 현재 박 후보 중앙선대위 국정홍보대책 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미디어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A 씨는 '박 후보 유리한 댓글 달기' 이외에도 박 후보 선대위 조직총괄부로부터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700~800여매를 전달받아 우편 발송하는 등의 선거운동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직원들의 리트윗한 활동실적을 '박 후보를 위한 가계부채특별위원회 SNS 활동보고서' 형식으로 작성, 새누리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하기도 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직원 1명에게는 월 150만원~200만원을 선거일 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혀져 나머지 직원에게도 이와 비슷하게 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무실 임차비용은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측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민심을 현혹하고 선거를 혼탄하게 한 불법 선거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새누리당의 '오피스텔 댓글부대 사건'과 관련해 새누당의 연관성이 분명해진 만큼 박 후보가 직접 사과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여의도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이런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관위와 사법당국은 새누리당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