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LG디스플레이가 삼성디스플레이 측이 제기한 LCD 특허 소송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7일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LCD 기술에 대한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LG디스플레이는 12일 “사업초기부터 주도적으로 IPS 기술을 발전시켜왔으나 삼성이 IPS의 아류인 PLS 기술로 자사에 대해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라고 밝혔다.
글로벌 경쟁사와 특허 소송에 휘말려 혁신을 방해한다며 그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하던 삼성이 LG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IPS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주장이다.
LG디스플레이 측은 “더욱이 OLED 영업비밀 유출 공방과 관련해 OLED 기술 전반에 대해 기술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경쟁사의 사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시도에 이어 LCD 분야로까지 전선을 확대하는 등 어이 없는 행태를 지속하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LG는 이번 특허소송에 대해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절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LG디스플레이는 또, “삼성은 경쟁사의 기술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사업에 악의적인 훼방을 놓으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정정당당한 경쟁을 펼쳐달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