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제출했던 보석청구가 결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김 회장이 낸 보석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석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회장 측은 지난달 13일 장기간 재판에 대한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문제로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보석 여부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지만 이번 기각 판단에 따라 김 회장의 항소심은 옥중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2004∼2006년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으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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