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법 개정안 처리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산됐다.
따라서 오는 9일로 회기가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 내 유통법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사위는 제2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는 유통법 개정안의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서 국회 지식경제위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연장하고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긴바 있다.
이에 법사위는 지난달 22일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