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에버랜드 내 1만3000여㎡의 땅을 놓고 벌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8일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에버랜드 내 부지 1만3000여㎡를 돌려 달라며 김해 김씨 란종파 종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부지 매매계약이 종중의 정식 창립 이전에 이뤄졌지만 이후 총회에서 매매계약에 관여한 종중원들이 임원으로 선출됐다”며 “원고들에게 지분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지급받은 토지대금은 상속인 이외의 일부 다른 종중원들에게도 분배된 점을 보면 종중은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인정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