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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정부, 금융소득세 기준금액 인하폭 놓고 공방

기사입력 : 2012년11월28일 18:09

최종수정 : 2012년11월28일 18:09

- 국회 2000만원까지 낮추자 vs 정부 3000만원 단계 접근

[뉴스핌=이기석 기자] 국회와 정부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를 놓고 맞짱을 뜨고 있다.

정부는 기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자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여야 모두 2000만원까지 더 내리자는 안을 내놓은 상태다.

정부는 한꺼번에 절반이나 내릴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단계별로 접근하자는 입장이나,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세율인상을 우회하는 방안으로 추가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세제를 선진화하는 차원과 과세형평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의 취지는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기준금액을 추가 인하할 경우 징세대상자가 크게 증가하고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저금리로 소득이 줄고 있는 고령층 이자소득자들의 불만도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국회-정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합의, 기준금액 인하폭 이견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내년도 1월부터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당초 4000만원에서 낮추기로 합의했다.

그렇지만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2000만원까지 낮추자는 입장을 개진하면서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우 조세소위원장이기도 한 나성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고, 야당인 민주통합당에서는 설훈 의원이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같은 내용으로 제출한 상태이다.

나성린 의원과 설훈 의원은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우리나라의 경제연건이 악화되고 있고 계층간 소득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낮아 소득재분배가 효과적이지 못하니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연간 금융소득은 지난 2007년 9조 7400억원 이후 더 늘어나지 않고 매년 9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신고대상자는 지난 2007년 6만 1000명을 기록한 이후 2010년부터는 매년 5만명 정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억원 이상의 고액 금융소득 신고자 비중이 2006년 전체 신고인원의 33%에서 35%로 늘어나는 반면 1억원 미만 금융소득 신고자 비중은 2006년 67%에서 65%로 감소하는 등 양극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상자가 조금씩 감소함에 따라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고 선진국 경제 편입으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2000만원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더욱이 20002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개인별 4000만원, 부부합산 80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기준금액이 2배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된 점이 있어, 개인합산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장기적으로 2000만원까지 낮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2012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점차적으로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는 경과조치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회 기준금액 2000만원까지 인하 주장, 정부 단계적 접근 입장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제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내년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3000만원으로 낮추자는 안을 낸 바 있다.

이럴 경우 내년부터는 개인별로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3000만원을 넘게 되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게 된다. 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38%까지 누진과세된다.

재정부는 기준금액을 3000만원까지 인하하면 추가로 4만~5만명이 새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상자가 되고,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3만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현재 5만명에 달하는 신고대상자가 9만~10만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추가 증세되는 금액은 12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조세소위에서 여야와 정부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기존 4000만원에서 인하하는 데까지는 합의했다”며 “그렇지만 현재 정부가 제출한 3000만원 안과 국회의 2000만원 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융과세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가 합의가 됐다”며 “다만 정부는 2000만원으로 낮출 경우 급격하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천천히 단계를 밟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여야와 정부가 기준금액 인하에 동의한 만큼 차후 3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결정될 것”이라며 “그렇지만 2000만원이 될 경우 세부담 인원이 늘어나고 분리과세상품으로 자금이 쏠리는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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