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부도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정부가 재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부도임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에서 보류됐다.
이에 따라 국회 법상 개정안은 대선이 끝나고 새정부가 들어선 내년 봄 이후에나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21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부도임대특별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상정을 연기했다. 이 법은 민간 임대주택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완강한 반대를 보였다.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포함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교통 육성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과 달리 부도임대 특별법은 여야가 당론을 정하지 않은 것도 상정 보류의 한 원인이 됐다.
부도임대특별법의 법사위 상정 보류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국토부는 부도임대특별법이 통과되면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가능한데도 민간 임대건설업계가 금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법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보증제도가 탄생한 2005년 12월 이후 부도 물량은 보증에 따라 구제가 가능하고 보증제도 이전에 부도난 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해서는 기존 임대주택법에 따라 구제가 가능한데도 굳이 재정으로 구제한다면 민간 임대주택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도 통과되기 전에 민간 임대건설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도임대특별법이 국회 국토해양위 심의를 통과하자 민간 주택건설업계가 의무가입 요건인 임대보증금보증보험 가입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005년 12월 부도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도입된 임대보증금보증제도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75대25의 비율로 가입해야한다. 하지만 정부가 부도 임대주택 전체를 매입하는 등 재정지원에 나선다면 민간임대 업계로선 굳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할 필요성이 없어진다.
이 때문에 법도 통과되기 전에 민간 임대건설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부도임대특별법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30일이 지난 후 재 상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다음 국회가 대선 이후인 내년 봄에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도임대특별법 개정안은 당분간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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