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권력 도전 심각한 불법행위"…"공정위 제재 미흡, 검찰 엄벌해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9일 '공정위 조사방해'와 관련 삼성전자와 SK C&C, LG전자의 관련 임직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체적인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증거인멸죄' 등이다. 사법적⋅행정적 책임 추궁을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관건이고, 조사방해의 경우 이러한 기본적인 증거확보조차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불법행위라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들 기업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비해 공정위의 제재가 매우 미흡하다"고 고발사유를 밝혔다.
이어 "기업들의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조사방해 행위는 공정위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라면서 "이를 형사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미흡한 행정조치에만 의존함으로써 조사대상 기업들에게 별다른 위협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기업들의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서울YMCA도 호주산 저질 갈비를 최상급 갈비로 속여 판 쿠팡(포워드벤처스LLC 한국지점)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