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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갈비 사기' 쿠팡 검찰 고발

기사입력 : 2012년11월20일 08:55

최종수정 : 2012년11월20일 08:55

"저질 호주산 갈비로 소비자 기망"…공정위 소극적 대처 '비판'

[뉴스핌=최영수 기자] 서울YMCA는 쿠팡(포워드벤처스LLC 한국지점)이 호주산 저질 소갈비를 최상급 갈비로 속여 판 행위에 대해 19일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소셜커머스 업체인 쿠팡은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몰을 통해 호주산 소갈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질 낮은 호주산 소갈비를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등으로 판매했다.

쿠팡은 이같은 허위 표시·광고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기망해 판매하고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형법상 사기 및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고발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YMCA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행사해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제재하지 않고 있다"면서 "편취한 부당이득에 비해 현저히 미미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계속적으로 소극적인 대처에 그친다면 기업들이 불공정행위에 대한 유혹을 결코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성 운운하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줄곧 반대해온 공정위의 검찰고발 건수가 1년에 10건도 채 안 된다"면서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강력히 제재하여야 할 공정위가 국가의 재정과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얼마나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는가를 반증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YMCA는 쿠팡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공정위에도 쿠팡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검찰에 고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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