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들 상속세 300억원 공제 혜택, 일자리 유지 등 정부 정책 필요
[뉴스핌=이기석 기자] 내년부터는 연간 매출 2000억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전에는 중소기업이나 매출 1500억원 이하 기업이 대상이었으나 중견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가업상속 대상기업의 범위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이해득실이 작용하고 있는 점도 있으나 기업 생태계의 중간허리를 담당하는 중견기업들이 강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견 장수기업들의 경우 창업 초기 기업가정신을 꾸준히 유지해 왔다는 점, 그리고 중소기업의 보호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점, 일자리 창출 등 고용확대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맞물리고 있다.
만약 중견기업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될 경우 간장업계의 대표주자인 샘표식품이나 토종 페인트 업체인 조광페인트, 지방백화점업체인 대구백화점, 식품업계에서는 정식품, 가구업체로서는 에넥스, 제약업체로서는 태평양제약, 언론업계에서는 매일경제신문 등 40여곳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회 여야, 매출액 2000억원 중견기업까지 공제대상 포함 의견 수렴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도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중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는 최근 조세소위원회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직전년도 매출 1500억원 이하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열린 조세소위에서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안에 대해 여당을 중심으로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 수렴을 보고 있는 중”이라며 “여야 모두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의 활로를 모색해 주자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초기 창업주 등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아들 등 상속인한테 승계할 때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줌으로써 가업을 지속적으로 승계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용으로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대 30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을 했을 경우 100억원, 15년 이상 경영을 했을 경우는 150억원, 그리고 20년 이상 경영을 했을 경우에는 300억원을 공제한다.
가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거나 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의 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을 한 기업이 대상이다.
또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율이 상장기업은 30% 이상, 비상장기업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된다.
◆ 기업은 상속세 부담 완화, 정부는 일자리 확대 ‘윈윈’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이유는 ▲ 국내 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기업으로 성장해 왔으며 ▲ 향후 가업승계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적으로는 공생발전이 시대적인 과제가 되고 있고 경제성장이나 기업생태계 측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생생발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전문적인 영역에서 성장하는 중견기업들의 길목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중견기업들의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대신에 일자리 유지를 최대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가업 유지 의무와 더불어 고용 유지 또는 고용 확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은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평균 근로자가 상속 전 근로자 수의 1.2배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 상속 후 10년간은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지 못하며 상속인의 지분 등이 감소되면 안된다.
물론 이같은 요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 후 경영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회사를 매각하거나 소극적인 투자로 성장이 정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견 장수기업의 육성, 기술 및 경영 노하우의 승계, 일자리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 공제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