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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카드가맹점 수십곳…수수료율 조정 '난항'

기사입력 : 2012년11월05일 14:49

최종수정 : 2012년11월05일 14:49

- 금감원, 257개 대형가맹 전수조사 결과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들과 250여개 대형가맹점간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특별약정(특약)을 맺은 대형가맹점 계약이 20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오는 22일까지 카드사들이 변경된 수수료율에 대한 사전 고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5일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257개 대형가맹점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이 결과 삼성카드와 코스트코의 계약처럼 개별 특약이 강한 경우 없었지만, 백화점과 카드사 제휴 등과 같은 특약 가맹점이 상당수 포착됐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 삼성카드와 코스트코 같은 특수한 케이스는 없었지만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자동갱신하는 일반 가맹점과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이 나타났다"며 "애초 특약가맹점이 10~20개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보다 훨씬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일반 대형가맹점의 경우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이 1년인 데 비해, 특약 대형가맹점은 계약기간과 수수료율이 별도로 설정돼 있다.

삼성카드와 코스트코의 경우가 대표적인 것으로, 이들은 계약기간이 5년, 수수료율은 업계 평균보다 훨씬 낮은 0.7%로 정해져 있다. 아울러 백화점과 카드사 제휴처럼 제휴그룹 계열사와 카드사와의 특약이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도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과 제휴 관계가 있다 보니까 개별 특약의 형태로 해석되는 약정이 상당수 존재했다"면서 "제휴 계약을 맺으면서 수수료율을 별도로 계약을 맺은 경우"라고 밝혔다.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시행 한달 전까지 변경된 수수료율을 사전 고지하고 시행일에 맞춰 변경된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는 22일까지 카드사들이 변경된 수수료율을 사전 고지해야 하는데 특약 대형가맹점의 경우 법률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별로 대형가맹점과의 특약 실태를 파악한 이후 오는 12월 조정된 수수료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금감원은 특약을 맺은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율 조정에 있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서 법취지에 따라 중소가맹점에 대해선 우대수수료율을 정하고, 대형가맹점은 부당한 요구를 못하게 돼 있다"면서 "기존 계약이 어떤 형태로 돼 있는 가를 불문하고 카드사들이 재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는 22일 사전 고지를 앞두고 별도의 TF팀이 각 카드사별로 만들어졌다"면서 "카드사들이 원가율 산정은 끝냈고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실무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22일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대형가맹점과 관련 점검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카드사들과 대형가맹점과의 조정된 수수료율 조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대형가맹점에 대해선 벌금부과와 함께 문제가 있으면 공정위, 국세청에 통보하게 돼 있다"면서 "가맹점에 대한 정당한 계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정부부처에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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