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등 계열사를 통한 거래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차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비판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직접 규제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계열사 거래 비중은 펀드판매가 평균 39.6%에 이르고 변액보험 위탁은 57.4%에 달한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사는 매 분기 계열사 펀드의 신규 판매금액이 총 펀드판매 금액의 50%를 넘어선 안 된다. 다만 머니마켓펀드(MMF)는 상품 간 차별성이 크지 않고, 대규모 기관자금이 수시로 입·출금되는 측면을 고려해 제외하기로 했다.
또 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하면서 계열 증권사에 내는 위탁매매 주문도 전체 거래 물량의 50%를 상한으로 설정했다. 또한, 매매위탁 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보험사의 변액보험 위탁도 계열 운용사는 50% 한도가 설정된다. 이는 보험사가 운용능력이 미흡한 계열 운용사에 변액보험 운용을 집중적으로 위탁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다.
아울러 증권사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기업어음(CP) 등에 투자를 권유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투자자 재산의 운용과정에서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CP 등을 편입하는 행위도 제한키로 했다.
이번 계열사 거래 규제안은 오는 5일 규정변경 예고 후 의견수렴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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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