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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집행유예, 선고 순간 눈물 [에이미 사진=뉴시스] |
마약류로 지정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에이미는 1일 오전 9시 50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위반에 대한 결심공판(형사 2단독 재판장 이삼윤 판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에이미는 또 46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약물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받았다.
이삼윤 판사는 "사회 모범을 보여야 할 방송인이 금지된 약물을 투약한 점, 청소년 등 사회에 심각한 파장이 우려되는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판사는 "에이미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수감생활을 성실히 이행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따라서 에이미가 다시 사회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실형을 유예한다"고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에이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별다른 표정을 보이지 않다가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눈물을 터뜨렸다. 에이미의 모친과 이모 역시 수감복을 입은 에이미를 보고 방청석에서 오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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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