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예금자보호제도가 저축은행 부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금자보호제도로 인해 예금자가 금융기관 선택 시 신용상태를 모니터링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31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서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화는 과도한 위험추구, 경영자의 불법행위 등에 기인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예금자보호제도 하에서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었던 제도적인 문제점이 자리 잡고 있었다"며 "예금자로 하여금 저축은행 감시 유인을 낮추고 저축은행의 고위험 투자행위를 유발시킴으로써 저축은행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실증분석 결과,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부실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금리수준이 높은 저축은행을 선택하는 반면, 5000만원 이상 예금자는 금리수준보다는 부실위험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며 "실제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예금금리를 여타 저축은행보다 다소 높게 책정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실위험이 높은 저축은행일수록 조달금리가 높기 때문에 고수익·고위험 자산으로 운용할 유인이 높은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경우 대부분의 예금이 예금보호대상인 5천만원 이하로 구성되어 있어 뱅크런에 대한 우려 없이 고위험 추구 행태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이나 보험사 등과 저축은행계정을 별도의 예금보험기금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예금자들도 저축은행 부실에 대해 일부 책임을 지도록, 원리금의 일정비율만 보장하도록 하고 예금보호한도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2014년 도입예정인 차등보험료율제도도 차등화폭을 더욱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보고서는 "예상부도확률(EDF)을 통해 보면 개별 저축은행의 도산확률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차등화 폭이 너무 작을 경우 저축은행별 부도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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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