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자가용 화물차로 유상운송을 하는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이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다단계 금지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 11월 한달 동안 각 시도지사 주관 하에 집중단속울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주된 단속 대상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등의 종사자격 위반행위, ▲밤샘주차 행위 등이다.
국토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단속기간 동안 시군구별로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불법행위는 시군구청 교통관련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해 나가기로 할 계획이다.
한편 올 6월 실시된 상반기 불법행위 일제단속에서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171건 ▲종사자격 위반행위 719건 ▲다단계 거래행위 16건 ▲밤샘주차 등 경미한 위반사항 1만5717건 등이 단속·적발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137건을 비롯해 ▲사업정지(128건) ▲형사고발(435건) ▲과태료 부과(311건, 3700만원), ▲과징금 부과(5291건, 8억5400만원), ▲시정 및 주의(8485건)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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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토해양부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다단계 금지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 11월 한달 동안 각 시도지사 주관 하에 집중단속울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주된 단속 대상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등의 종사자격 위반행위, ▲밤샘주차 행위 등이다.
국토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단속기간 동안 시군구별로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불법행위는 시군구청 교통관련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해 나가기로 할 계획이다.
한편 올 6월 실시된 상반기 불법행위 일제단속에서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171건 ▲종사자격 위반행위 719건 ▲다단계 거래행위 16건 ▲밤샘주차 등 경미한 위반사항 1만5717건 등이 단속·적발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137건을 비롯해 ▲사업정지(128건) ▲형사고발(435건) ▲과태료 부과(311건, 3700만원), ▲과징금 부과(5291건, 8억5400만원), ▲시정 및 주의(8485건)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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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