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이슈] 재정부 국감 종료 ‘휴~’, 내년도 정책으로 중심 이동

기사입력 : 2012년10월25일 17:18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이기석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자 한호흡을 돌리고 있다.

앞으로는 오는 12월 세종시 이전과 더불어 연말 대통령 선거까지는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매듭짓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로존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금융시장 불안정성도 지속되고 있어 현업 부서들의 분주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권력교체기 위기관리에 주안점을 두는 가운데 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정책집행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 선진국의 양적완화와 국제유동성 급증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하여 금융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도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시작한 재정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전날인 24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과 정파들의 대선 후보가 정해진 가운데이명박(MB) 정부의 5년차 임기말 국정감사여서 정책국감은 애초부터 기대되지 않았다.

또 지난 4월 총선 이후 19대 국회가 개원된 이래 각 상임위 배정이 늦어졌고 국회의원들도 처음 배정받은 기재위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특히 기재위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소속돼 있어 지난 5일 과천 재정부의 국감장 풍경이 주목을 끌기도 했다.

그렇지만 박근혜 후보는 국감 현안 질의를 하나도 하지 않고 30분 만에 자리를 떴고, 문재인 후보는 복지 확충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책질의를 하며 재정부 박재완 장관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으나, 두 후보 모두 이후 국감에는 참석하지 않아 일과성 행사로 그쳤다.

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 유로존 위기의 장기화와 글로벌 경제의 침체 ▲ 국내 성장률 하락과 내년도 경제전망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또 ▲ MB정부의 감세정책과 재정건전성 악화 ▲ 사회양극화와 복지지출 확대 ▲ 재벌대기업 일감몰아주기와 금융특혜 ▲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부실 문제들이 논의됐고, ▲ 강만수 전 장관을 증인 채택했으나 SK 삼성 회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재정부의 김규옥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국감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큰 문제 없이 조용하게 마무리된 것 같다”며 “강만수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채택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 이후 현안은 정부가 올해와 내년도 성장전망을 하향 조정할 뜻을 밝히고 있는 상태여서 오는 12월중 발표할 경제전망이 주목되고 있다.

이날 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12월중 성장률 전망과 함께 일자리 경상수지 물가 등 연계되는 지표에 대한 수정전망치를 제시할 것”이라며 “내년도 성장률이 4%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 등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내년도 총지출예산을 7.3% 늘려 작년보다 2%포인트 증가시키고 있어 경기대응력을 강화했다”며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년 성장률 전망을 3.5%로 했는데, 그럴 경우 예산이 1조원 가량 줄어들 수 있으나 미세조정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MB정부 임기말을 무사히 마무리하면서 글로벌 경제 및 금융위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위기관리에 가장 크게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또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정부와 국회간 논란이 컸지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과세 및 취득세 감면 조치 등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어느 정도 볼 것인지도 살펴봐야하는 상황이다.

재정부의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국감이 마무리되면서 아무래도 유로존 위기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침체 상황이므로 위기관리에 가장 크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듯하다”며 “이를 위해 올해 두 차례 걸쳐 경제활력제고 대책을 마련한 만큼 이를 내실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에 앞서 당장 11월부터 2012년 세법개정안과 2013년 예산안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과정을 갖게 된다. 정부안은 이미 확정된 상태이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요구가 수렴되는 과정이라서 적지 않은 수정 작업이 예고돼 있는 상태이다.

당장 2012년 세법개정안의 경우 정부안은 소득세나 법인세 과표조정을 하지 않았으나 여야 공약에서 제기한 사회복지지출 확대 등을 고려해 증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가 제출한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표를 의식해 일몰연장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제대로 방어할지 주목된다.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종료가 최대 이슈로 꼽힌다.

재정부의 백운찬 세제실장은 “여태까지는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중심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세법개정 등 미래를 위한 현안이 주를 이룬다”며 “정부 세법개정안 중에서 금융소득과세 도입과 비과세 감면 축소 문제가 잘 매듭지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