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뉴욕주 고등법원은 주의 동성결혼법이 법안 가결 시 공개회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법안 무효를 요구하는 항소를 기각했다.
올버니 소재 뉴욕주법원은 23일(현지시각) 시민단체 '헌법적 자유를 위한 뉴요커들'이 뉴욕주 상원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뉴욕주 의회의 법안 통과 과정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동성 커플은 결혼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도전받을지 모른다는 걱정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고 말했다.
‘헌법적 자유를 위한 뉴요커’의 제이슨 맥과이어는 “이 결정에 실망했지만 놀랍지는 않다”며 “언제나 사람들은 동성결혼에 반대해왔지만 입법기관과 법원은 이에 개입해 사람들의 의지를 거절할 방안만 찾는다”고 말했다.
이 시민단체는 지난해 뉴욕주 의회가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키자 상원의원이 법안 가결 시 공개회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법안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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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