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처방 천연물 신약이 전문 의약품 분류로 갈등 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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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현미 기자]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인근에 5000여명의 한의사가 모였다. 오전 진료를 포기하고 나온 한의사들은 ‘천연물신약 제도 백지화’를 주장했다.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권을 의사가 아닌 한의사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천연물신약을 두고 의사와 한의사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천연물신약이 한방 처방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만 처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올해 내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확실한 유권 해석을 내리지 않아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추진 중인 ‘천연물신약 개발 연구사업’에 대해 한의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약재나 한약 처방의 효능을 활용, 천연물신약으로 제품화 해 한의약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으로 지난 2000년 이후 10년 간 2200억원 상당이 투입됐다. 오는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3560억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바로 캡슐(녹십자) ▲스티렌 정(동아제약) ▲모티리돈 정(동아제약) ▲아피톡신(구주제약) ▲시네츄라 시럽(안국약품) ▲조인스 정(SK케미칼) ▲레일라 정(한국피엠지제약) 7개 제품이 천연물 신약으로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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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로의 경우 자생한방병원이 처벙하는 ‘청파전’을, 레일라는 한의사 고(故) 배원식씨의 처방 ‘활맥모과주’를 기반으로 제품화됐다. 조인스는 한약재인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등을 주원료료 만들어졌다.
한방 처방을 기반으로 제품화된 이들 제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 처방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천연물신약은 명백한 한약 제제이므로 처방·활용은 한의사에게만 권리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재규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한의학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처방이 천연물신약으로 변질돼 한약 비전문가인 양의사들이 부작용도 모른 채 무턱대고 처방하면서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위원장은 이어 “국민들이 안전한 한의약 치료를 받기 위해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 백지화와 현재의 왜곡된 한의약 관련 법령을 일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천연물신약 처방권은 의사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천연물신약은 유효물질을 과학적 연구방법을 거쳐 만든 새로운 의약품”이라며 “따라서 한의사에게 처방을 허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 단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천연물신약 처방권에 대한 유권해석을 계속 미루고 있다.
의사협회는 지난 5월에 처방권에 대한 입장을, 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천연물신약 5개 제품에 대한 양방 보험급여적용 취소와 한방보험급여 전환을 요구했지만 답변은 없는 상태다.
제약사들은 눈치를 보고 있다. 이번 사태의 불통이 제약업계로 번질 수 있어서다.
제약사 관계자는 “천연물신약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제조돼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고 나온 제품”이라며 “이번 논란으로 제약사들이 한방 기술을 훔쳤다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천연물신약 시장 규모는 6000억원 수준이며 오는 2020년에는 약 10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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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