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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계열분리명령제' 찬반 논란 후끈

기사입력 : 2012년10월18일 08:37

최종수정 : 2012년10월18일 08:52

- 전문가 찬반 엇갈려…적용 명확한 기준 필요 한목소리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후보가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검토' 등이 포함된 재벌개혁 7대 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안 후보의 관련정책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검토'를 가장 눈에 띄는 정책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를 '재벌개혁위원회 설치'와 더불어 올바른 정책이라는 보는 시각이 있는는 반면, '금산분리 강화'와 함께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경제민주화 정책 발표를 마친 뒤 교수진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장하성 고려대 교수, 안 후보, 전성인 홍익대 교수, 이봉의 서울대 교수. 이날 안 후보는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 방지를 포함한 7대 재벌개혁과제를 발표했다.[사진: 뉴시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17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경제민주화 중에서 재벌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문 후보와) 공통부분이 많다"면서도 "내용적으로는 계열명령분리제와 재벌개혁위원회 때문에 안 후보측이 한걸음 더 나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안 후보 정책의 적절성에 대해선 "그동안 계속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반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담겨져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계열분리명령제는 한국적 특수성(재벌시스템에서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경제왜곡 해결 필요성)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그 부분은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입 사례로 거론되는 미국의 경우 재벌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의 차이는 있다는 것이다.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15일 보고서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출자 금지 도입, 지주회사 지분요건 강화 등은) 재벌 집단이 주로 자금 여력이 부족했던 과거에 설계됐고 유효했던 수단이고 사전 규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며 "이미 기업결합이 과도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경우에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구조적으로 되돌리는 수단과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바로 '계열분리명령제'와 '기업 분할 명령제'를 공정거래법 안에 신규로 포함시켜 개정하는 것이 그 수단과 장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계열분리명령제에 대해 "명확한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야 논쟁이 될 것"이라면서도 "(계열분리를 명령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실성이 없고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측은 국가 전체에 체계적인 시스템 리스크를 줄 수 있는 금융기관에 금융계열분리제를 도입할 것이라 했지만, '체계적 시스템 리스크'를 주는 금융기관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김 교수는 금산분리 강화 등에 대해서도 "금산분리 강화는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고 비현실적"이라면서 "외국 자본에 대해 금산분리를 적용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가령 해외에서 들어온 연금의 경우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금융자본인지 산업자본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계열분리명령제'에 대해 "(계열분리를 명하는) 기준이 분명하게 제시돼야 하고 설사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나라도 한 산업내에서 시장 지배력이 지나치게 클 경우에 기업분할을 한 사례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존재했었다"면서 "미국에서도 3~4건이 있었고 최근 30년 동안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 실장은 "그만큼 경제가 글로벌화되면서 한 나라에 머물지 않는 기업 활동이 나오기 때문에 특정 국가와 시장 지역 내에서의 시장점유율이 무의미하다"며 "외국기업이 들어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특정 기업의 시장지배력은 문제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에서 기업분할명령도 미국에 있지만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계열분리명령제는 시장 지배력이 아니라 한 회사의 이름으로 국민 경제의 비중이 컸을 때 문제삼겠다는 것으로 접근 방향부터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 14일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검토' 외에도 ▲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증여·일감 몰아주기·골목상권 침해 방지 ▲ 총수 불법 행위에 대한 업정한 법 집행 ▲ 금산분리 규제 강화 ▲ 신규 순환 출자 금지 ▲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투명화 ▲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과 집중투표제 강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한 소수주주 보호 등이 포함된 재벌 개혁 7대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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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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