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법원이 대형마트와 지자체 간의 영업시간 제한 다툼에서 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고의영)는 롯데쇼핑·에브리데이리테일·이마트·홈플러스·GS리테일 등 5개 대형마트와 SSM이 "구의 영업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위법하다"며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6월 1심 재판과 같이 다시 한번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 당시 재판부는 "해당 조례는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영업제한의 재량권은 구청장이 아닌 시장 또는 군수 등에게 있어 지방의회 조례로는 영업제한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강동구는 지난 3월 관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4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고 이에 불복한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등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대형마트의 심야와 일요일 영업제한 조례는 사실상 백지화 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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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