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롯데그룹이 계열사 편의점의 가맹점주가 받아야 할 담배판매권에 대해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롯데그룹의 계열사 코리아세븐이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직영점과 가맹점 4422개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20%인 891개 점포의 담배소매인이 실제 담배를 파는 가맹점주가 아닌 세븐일레븐 회사이거나 전·현직 회사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동빈 회장 등 개인명의 지정도 91건이나 돼 담배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담배 소매인 지정이 법인 명의 아니고 전현직 대표자 개인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에 대해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서 항목에는 성명과 법인명, 그리고 법인등록번호와 대표자 이름을 입력하게 되어 있다"며 "회사는 양식에 맞게 법인 명의로 올바르게 신청하였으나 지자체별 담당자 처리기준의 차이로 인해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으로 신청서가 발부된 사실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담배 소매인 지정서에 대표자 개인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 담배사업을 영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오류"라며 "신동빈 회장 등 전현직 대표자 실명이 거론된 것은 당시 점포 오픈 시 대표이사 직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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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