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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롯데 신라 등 대기업 면세점 특혜 과하다"

기사입력 : 2012년10월09일 15:16

최종수정 : 2012년10월09일 15:20

-특허수수료에 이어 할당관세 혜택 등 '눈살'

[뉴스핌=손희정 기자] 롯데와 호텔신라 등 대기업 면세점이 특허수수료 혜택에 이어 관세청이 재벌 면세점 이익을 위해 특허갱신 기준을 바꿔주는 등 또다른 특혜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이 재벌 면세점의 이익을 위해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하려 한다는 의혹이 있다"며 "고시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사업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목적성 사업이다. 하지만 그동안 면세점 사업영역에서 외국인 인원비중은 2003년 29.0%에서 2007년 14.0%로, 매출액 비중은 49.1%에서 26.7%로 가파르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국인 인원비중은 71.0%에서 86.0%, 매출액 비중은 50.9%에서 73.3%로 점점 늘어났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원래 갱신허가 신청서와 임대차서류 등만 제출하면 무제한으로 허가를 갱신해 주던 방식에서 2008년 고시 개정을 통해, 시내면세점의 경우, 해당 시내면세점 최근 5년간 외국인 이용자 수가 35%이상, 매출액 비중이 50%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5년 동안 특허를 갱신해 주도록 했다.

홍 의원은 "관세청이 올 4월 고시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외국인 인원, 매출액 비중 기준을 없애려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관세청의 고시개정은 일부 재벌 면세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에 즉각 고시 개정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한편, 재벌 대기업이 할당관세 수입량·수입액의 약 60%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에 따르면 '할당관세 수혜 기업'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5년 간 할당관세 혜택을 받는 전체 기업 중 7%밖에 안되는 재벌기업이 전체 할당관세 수입량·수입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추정한 할당관세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5조 4400억 원. 재벌기업이 받은 관세 혜택을 추정하면 약 3조 3000억 원으로 이는 전체 대비 60%에 달하는 수치다.

문제는 일부 수출입업자들이 관세가 인하되는 만큼의 추가 이익을 취하고 있어 물가 안정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정부가 할당관세 효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할당관세가 재벌기업에게   세금을 덜 받는 '숨겨진 줄푸세'전략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할당관세 적용 후 가격안정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지적했다. 일부 수출입업자들이 관세가 인하되는 만큼의 추가 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홍 의원은 "할당관세 적용 후 가격안정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은 정부의 부실한 관리가 한 몫을 차지한다"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물가안정 등 할당관세 효과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할당관세로  인한 물가안정 등에 대한 평가 없이 제대로 된 품목 선정, 관세율과 기간 설정이 이뤄질 수 없다"며 "할당관세 효과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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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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