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의 주주계좌 무단조회 이슈에 대해 "4/4분기 신한은행 종합검사시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이 금감원 국정감사장에서 신한은행의 고객계좌 무단열람 사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자 뒤늦게 금감원은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안은 신한은행이 재일교포 주주의 계좌거래내역을 약 5개월간 총 384건을 조회, 정상적인 업무외 다른 목적으로 금융정보를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 직원들이 재일교포 주주의 계좌를 5개월새 총 384건이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0월 9월까지 약 5개월 사이에 재일교포주주 계좌정보에 대해 검사 목적으로 124건 조회했고, 검사부서 외에 다른 부서의 직원 16명이 예금관리 등의 목적으로 260건을 조회했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예금관리 등의 목적으로 대리가 45건, 부지점장이 66건, 차장이 59건, 또 다른 대리가 42건, 21건을 조회하는 등 일부 직원이 과도하게 조회한 것으로 나타나 위법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다.
김 의원은 "일선에 근무하는 은행직원들에 따르면 예금관리를 목적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조회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재일교포 주주는 지난 2010년 10월 1일 금융감독원에 자신과 가족의 계좌를 신한은행에서 무단 열람했다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수사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조사가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원장은 "2010년 당시엔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금감원의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것 같다"며 "4/4분기에 신한은행 종합검사가 있으니 제대로 확인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고객계좌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수사를 목적으로 검찰이 판사의 지휘를 받아 영장을 제출해 조회를 하거나, 본인의 요청에 의한 계좌조회를 제외하고 무단으로 직원들이 열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출이자 산정시 학력차별 파문에 이어 고객계좌 무단열람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신한은행은 또 한번 도덕성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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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