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에 대한 국민은행의 불복 소송에서 금감원이 패소한 것은 무리한 징계조치 요구로 금감원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민주통합당 송호창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2008년 이후 금융감독원의 제재에 불복해 해당 금융회사 등이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총 19건으로 이 중 10건이 종결됐고, 9건이 각급 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금융감독원 패소 사건은 2건으로 모두 삼성생명, 국민은행의 검사방해에 관한 내용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송호창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패소한 사건 2건 모두 징계사유는 금융감독원의 검사업무 방해였다"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해당 회사의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방해했고, 이를 이유로 금융감독원이 해당 금융회사에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송 의원은 금감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무리한 징계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송 의원은 "당시 금융감독원의 국민은행 징계요구가 금감원의 표적검사 또는 관치금융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이를 지원한 노동조합의 적법 행위에 대한 보복성 조치의 일환이 아니었는가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생명 사례와 관련해선 법원이 검사방해 판단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 향후 금융감독원의 검사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당시 삼성생명의 검사방해 행위는 한 개인의 우발적인 행위가 아닌 당시 삼성생명의 다른 검사방해 행위와 함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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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