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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기업구조조정 제도 전반 개선"

기사입력 : 2012년10월04일 11:22

최종수정 : 2012년10월04일 11:24

"워크아웃 신청주체 채권단까지 확대 검토"

[뉴스핌=김연순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4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과 통산도산법 등 기업구조조정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웅진홀딩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등 법정관리 제도가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사무실 이전 현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도모,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촉법의 워크아웃 신청주체를 현행 기업에서 채권단을 추가해 확대하는 방안, 상시법제화, 법 적용대상 신용공여 범위 확대 등에 대해 검토중이다.

또한 통합도산법은 채권금융회사의 견제장치 강화 및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통해 일반 상거래 채권자 보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촉법은 부실징후가 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채권단 주도로 채무 상환유예, 신규자금 지원 등을 통해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9월 도입된 제도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IP(Debtor in Possession)제도는 회생절차의 적극적 이용 유도, 경영 노하우 활용 등을 위해 통합도산법 제정 당시에 도입됐다.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 있거나 부실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기존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제도다.

전문성을 갖춘 관리인 부재, 제3자 관리인의 기업가치 극대화 추구 유인 부족 등도 DIP제도 도입의 이유였지만, 부실징후기업이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채권단과 협의없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또 기존 경영진이 기업의 회생보다는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대폭적인 채무탕감, 이자감면 등 채무재조정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동 절차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DIP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6년 이후, 기업의 회생절차 신청이 한해 600여건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신용공여 200억원 이상 142개사 기준으로 120개사가 기존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그 비율이 84.5%에 달한다.

김 위원장은 "부실기업 중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은 과감히 정리하되, 회생가능한 기업은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금융회사의 신규자금 투입, 기존 여신 만기연장 등을 통해 신속한 회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기업부실에 따른 손실은 경영진, 주주, 채권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가 책임을 적절히 분담토록 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융위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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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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