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검찰은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이 지방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혐의로 민주통합당에 의해 고발당한 것과 관련,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청주지검은 지난 25~26일 양일간 정 의원을 고발한 민주당 관계자를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정 의원이 2010년 6·2지방선거 직전 전 새누리당 중앙당 청년위원장 손모(구속·공직선거법 위반)씨를 시켜 지방의원 7∼8명에게 100만원씩 전달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정 의원을 지난 25일 검찰에 고발했다. 23일에는 정 의원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손씨의 음성 녹음 파일과 자필 진술서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검찰은 금품을 받은 지방의원 명단을 확인하는 등 민주당 고발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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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