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5년간 양도세가 감면되는 소득세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반면 취득세 한시 감면 개정안은 불발처리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양도세 감면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부터 소급 적용된다.
반면 주택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법안 심의 일정에서 결국 제외됐태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간 이견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다. 여당은 정부안대로 모든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자는 개정안을 냈다. 즉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현행 4%에서 2%로 각각 감면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측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를 현행 4%에서 3%로 1%포인트만 내리자고 제안해왔다.
야당은 특히 9억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취득세율을 2%로 낮추는 방안은 일부 자산가에 대한 특혜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취득세율 인하수준이 9억원 초과는 2%p, 9억원 미만은 1%p로 세율인하 '역차별'이 발생된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두 법안은 모두 정부의 9.10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서 정부입법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약 5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는 양도세와 달리 취득세는 7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면서 이번 정기국회 부동산대책의 핵심 안건으로 지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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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