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종달 기자]골프클럽은 골프규칙에 규정돼 있다. 골프규칙 제4조와 부칙 등에 클럽의 디자인 등에 클럽에 대한 규정이 있다.
4조 1항에는 클럽의 형식과 구조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4조2항은 성능의 변경에 대한 사항들이다. 플레이어는 정규 라운드 중 고의로 클럽의 성능을 변경하면 안 된다. 라운드 중에 방생한 손상으로 성능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상태 그대로 사용하거나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리해 사용할 수 있다.
4조3항은 이물질의 부착 금지에 대한 사항이다. 볼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이물질을 부착하먄 안 된다. 예를 들면 클럽헤드의 무게를 조정하기 위해서 납 테이프를 라운드 중에 붙이거나 떼거나 해서도 안 된다.
4조4항은 클럽은 14개 한도라는 규정이다. 플레이어는 14개 이내의 클럽으로 정규 라운드를 시작해야 하고 14개 미만으로 라운드를 시작했을 경우는 14개 까지는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한 보충할 수 있다.
정상적인 플레이 중 고의로 클럽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클럽이 손상되면 어떤 클럽과도 바꿀 수 있다. 단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4조4항을 위반하면 스트로크플레이는 반칙을 한 홀에서 2벌타가 주어진다. 하지만 1라운드에 최고 4타까지만 벌타를 준다.
만약 14개 이상의 클럽을 가지고 나왔을 때도 ‘사용하지 않게다’고 산언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실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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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종달 기자 (jdgolf@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