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12월부터 조합설립인가 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중단하면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 가운데 최대 7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서울시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서울시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시행된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추진위가 해체된 지 6개월 안에 대표를 구성해 구청에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구청은 주민공람과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지급한다. 검증위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검증위는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와 외부 전문가 의견도 청취한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구역은 총 260곳이다.
이번 조례안은 시가 추진중인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자 국토해양부가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추진위 승인 취소에 따른 고통분담차원에서 법령에 근거하고 현실여건을 고려해 투명한 절차를 마련했다”며 “연말에 조례가 공포되면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이 탄력을 받아 내년 상반기 중 처음으로 사용비용을 보조받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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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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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