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시가 가을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12일부터 2개월간 택시·콜밴의 불법영업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택시·콜밴의 불법 영업이 잦은 시내 20곳에서 현장 단속과 CCTV로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외국인만을 태우는 행위, 요금 흥정 행위,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바가지 요금 청구 행위 등이다.
미터기 미사용 행위는 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불법 미터기 설치시에는 과징금 60만원 혹은 운행정지 60일에 처한다.
주요 단속지역은 주간에는 김포국제공항과 시내 호텔 등을, 야간에는 명동과 동대문 등지다. 이와 함께 K-POP 가수의 대규모 공연이 열리는 공연장 인근도 단속할 계획이다.
부당한 요금을 청구 혹은 불법 운행 목격 시에는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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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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