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경제활성화] 연말까지 승용차 구입시 25만~70만원 세금 감면 (상보)

기사입력 : 2012년09월10일 11:21

최종수정 : 2012년09월10일 11:24

-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 9월 11일 출고 자동차부터 바로 적용

[뉴스핌=이기석 기자] 올해 말까지 승용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가 1.5%포인트 가량 낮아진다.

이에 따라 승용차별로는 최소 25만원에서 70만원 가량 세금을 덜 내게 된다.

10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륜 오토바이를 포함해 2000cc 이하 승용차의 경우 개별소비세율이 5%에서 3.5%를 1.5%포인트 낮아지며, 2000cc 초과 승용차는 현재 8%에서 연말까지 6.5%로 낮아지게 된다.

이번 승용차 개별세율 인하는 오는 11일부터 올해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에 한해 바로 적용된다.

또 그 이전에 출고 및 수입되어 판매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이 적용돼, 인하된 세율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승용차 탄력세율 적용 등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승용차 소비세 인하 조치에 따라, 승용차별로는 25만원에서 70만원선까지 세금을 덜 내게 됨으로써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차종별로 보면 ▲ 엑센트 1.4의 경우 총 세금 83만 7000원 중에서 25만 10000원을 덜 내는 효과를 보게 되고 ▲ 아반테 1.6의 경우는 108만 4000원의 세금 중에서 32만 5000원을 경감받게 된다.

또 ▲ SM5 2.0은 41만 7000원 ▲ K5 2.0은 42만 7000원 ▲ 쏘나타 2.0은 48만원 ▲ 렉스턴 W 2.0은 53만 2000원, ▲ 그랜저 2.4는 57만 3000원, ▲ 체어맨 H 2.8은 68만 2000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재정부의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라 내수 침체가 심각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산업연관효과가 큰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며 “11일부터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제품과 재고분에 대해 바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