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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연말까지 승용차 구입시 25만~70만원 세금 감면 (상보)

기사입력 : 2012년09월10일 11:21

최종수정 : 2012년09월10일 11:24

-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 9월 11일 출고 자동차부터 바로 적용

[뉴스핌=이기석 기자] 올해 말까지 승용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가 1.5%포인트 가량 낮아진다.

이에 따라 승용차별로는 최소 25만원에서 70만원 가량 세금을 덜 내게 된다.

10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륜 오토바이를 포함해 2000cc 이하 승용차의 경우 개별소비세율이 5%에서 3.5%를 1.5%포인트 낮아지며, 2000cc 초과 승용차는 현재 8%에서 연말까지 6.5%로 낮아지게 된다.

이번 승용차 개별세율 인하는 오는 11일부터 올해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에 한해 바로 적용된다.

또 그 이전에 출고 및 수입되어 판매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이 적용돼, 인하된 세율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승용차 탄력세율 적용 등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승용차 소비세 인하 조치에 따라, 승용차별로는 25만원에서 70만원선까지 세금을 덜 내게 됨으로써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차종별로 보면 ▲ 엑센트 1.4의 경우 총 세금 83만 7000원 중에서 25만 10000원을 덜 내는 효과를 보게 되고 ▲ 아반테 1.6의 경우는 108만 4000원의 세금 중에서 32만 5000원을 경감받게 된다.

또 ▲ SM5 2.0은 41만 7000원 ▲ K5 2.0은 42만 7000원 ▲ 쏘나타 2.0은 48만원 ▲ 렉스턴 W 2.0은 53만 2000원, ▲ 그랜저 2.4는 57만 3000원, ▲ 체어맨 H 2.8은 68만 2000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재정부의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라 내수 침체가 심각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산업연관효과가 큰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며 “11일부터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제품과 재고분에 대해 바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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