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속보

더보기

[이슈] 방통위, DCS 위법은 '규제법'이 없다는 게 결정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관련법 개정통해 차후 DCS서비스 적법화 방침

[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전체회의 이틀을 앞두고 29일 DCS(유선망 이용 위성방송)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그동안 유선방송시장에서 불거진 논란이 일단락됐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KT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가 양재지사에서 DCS를 시범적용 하면서 케이블TV 업계가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방통위가 전체회의에 앞서 현안을 일단락 매듭지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DCS는 KT의 IP망을 이용해 위성방송을 수신을 위한 접시형 안테나를 사용하지 않고도 송출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IPTV를 설치하지 못하던 다세대나 단독주택도 설치할 수 있다.

지난 6월 DCS를 상용화한 KT스카이라이프는 두달동안 1만2201명의 가입자를 유치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방통위가 위법으로 간주하면서 앞으로 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됐다.

DCS가 위법 논란에 휩쌓인 것은 현행법에 이를 규제할 만한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방송법, IPTV법 등 수많은 법규에 ‘IP망을 이용한 위성방송 기술’은 생소한 방식이었다.

방통위도 6월 DCS상품 판매를 허가할 당시 KT스카이라이프에서 새로운 기술 방식이라는 제안서에 이견을 달지 않았다. 방송통신융합 정책을 추진하는 방통위로서는 DCS가 시장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DCS상품 판매 직후 케이블TV협회(KCTA)는 즉각 위법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방송업계가 철저하게 법의 규제를 받으며 사업을 추진하는데 DCS는 어느 법에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명분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두달간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 기존 존재하던 전송수단인 위성방송과 IPTV가 새롭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방송허가 제도, 위송방송사업 측면, IPTV 사업 측면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됐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DCS를 풀어줄 경우 방송별 허가라는 규제체계를 유명무실화 할 수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KT스카이라이프가 이미 위성방송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IPTV를 제공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도 DCS를 위법으로 판단한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번 DCS 서비스 중단 조치가 오래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조만간 관련 법을 개정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게 방통위 설명이다.

이정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 과장은 “DCS 서비스는 안테나 설치가 필요 없어 비용 절감되고 매체 선택권이 확대된다는 장점이 있다”며 “현행 법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지만 기술 발전 추세를 감안해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방통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1만2000명이 넘을 때까지 방통위가 위법여부를 명확히 결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법적 강제력 취해야 되는데, 조치에 대한 사전 예고 문서발송도 미리 해야되고 의견수렴 2주, 행정행위 시작하면 회의서 결론 이끌어내는데 2주 시간 소요됐다”며 “불법성, 위법성 명확해 보이는 측면 있지만 현행 실정법적으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 접시없는 위성(DCS) 분쟁 경과 일지

▲12.02.   KT스카이라이프, 양재지사에 DCS 시범적용
     06.01 DCS상품 판매 상용화 (17개 지사 플랫폼 구축)
     06.14 KCTA, KT스카이라이프의 방송역무 위반에 대한 업계 의견서 제출
     07.02 KCTA, KT스카이라이프 불법위성방송에 대한 신고서 제출
     07.05 KCTA, 불법위성방송 관련 기자 초청 정책좌담회 개최
     07.11 KCTA, KT의 DCS상품에 대한 시정명령(서비스제공 중지) 요청
     08.13 전국 케이블방송 대표자 총회 ‘불법위성방송 중단 비대위’ 출범
     08.29 방통위, DCS 위법 판결 및 가입자 모집 중단 조치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