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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방통위, DCS 위법은 '규제법'이 없다는 게 결정적

기사입력 : 2012년08월29일 18:11

최종수정 : 2012년08월29일 18:11

관련법 개정통해 차후 DCS서비스 적법화 방침

[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전체회의 이틀을 앞두고 29일 DCS(유선망 이용 위성방송)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그동안 유선방송시장에서 불거진 논란이 일단락됐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KT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가 양재지사에서 DCS를 시범적용 하면서 케이블TV 업계가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방통위가 전체회의에 앞서 현안을 일단락 매듭지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DCS는 KT의 IP망을 이용해 위성방송을 수신을 위한 접시형 안테나를 사용하지 않고도 송출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IPTV를 설치하지 못하던 다세대나 단독주택도 설치할 수 있다.

지난 6월 DCS를 상용화한 KT스카이라이프는 두달동안 1만2201명의 가입자를 유치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방통위가 위법으로 간주하면서 앞으로 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됐다.

DCS가 위법 논란에 휩쌓인 것은 현행법에 이를 규제할 만한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방송법, IPTV법 등 수많은 법규에 ‘IP망을 이용한 위성방송 기술’은 생소한 방식이었다.

방통위도 6월 DCS상품 판매를 허가할 당시 KT스카이라이프에서 새로운 기술 방식이라는 제안서에 이견을 달지 않았다. 방송통신융합 정책을 추진하는 방통위로서는 DCS가 시장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DCS상품 판매 직후 케이블TV협회(KCTA)는 즉각 위법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방송업계가 철저하게 법의 규제를 받으며 사업을 추진하는데 DCS는 어느 법에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명분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두달간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 기존 존재하던 전송수단인 위성방송과 IPTV가 새롭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방송허가 제도, 위송방송사업 측면, IPTV 사업 측면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됐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DCS를 풀어줄 경우 방송별 허가라는 규제체계를 유명무실화 할 수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KT스카이라이프가 이미 위성방송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IPTV를 제공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도 DCS를 위법으로 판단한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번 DCS 서비스 중단 조치가 오래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조만간 관련 법을 개정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게 방통위 설명이다.

이정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 과장은 “DCS 서비스는 안테나 설치가 필요 없어 비용 절감되고 매체 선택권이 확대된다는 장점이 있다”며 “현행 법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지만 기술 발전 추세를 감안해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방통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1만2000명이 넘을 때까지 방통위가 위법여부를 명확히 결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법적 강제력 취해야 되는데, 조치에 대한 사전 예고 문서발송도 미리 해야되고 의견수렴 2주, 행정행위 시작하면 회의서 결론 이끌어내는데 2주 시간 소요됐다”며 “불법성, 위법성 명확해 보이는 측면 있지만 현행 실정법적으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 접시없는 위성(DCS) 분쟁 경과 일지

▲12.02.   KT스카이라이프, 양재지사에 DCS 시범적용
     06.01 DCS상품 판매 상용화 (17개 지사 플랫폼 구축)
     06.14 KCTA, KT스카이라이프의 방송역무 위반에 대한 업계 의견서 제출
     07.02 KCTA, KT스카이라이프 불법위성방송에 대한 신고서 제출
     07.05 KCTA, 불법위성방송 관련 기자 초청 정책좌담회 개최
     07.11 KCTA, KT의 DCS상품에 대한 시정명령(서비스제공 중지) 요청
     08.13 전국 케이블방송 대표자 총회 ‘불법위성방송 중단 비대위’ 출범
     08.29 방통위, DCS 위법 판결 및 가입자 모집 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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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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