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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방통위, DCS 위법은 '규제법'이 없다는 게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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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통해 차후 DCS서비스 적법화 방침

[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전체회의 이틀을 앞두고 29일 DCS(유선망 이용 위성방송)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그동안 유선방송시장에서 불거진 논란이 일단락됐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KT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가 양재지사에서 DCS를 시범적용 하면서 케이블TV 업계가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방통위가 전체회의에 앞서 현안을 일단락 매듭지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DCS는 KT의 IP망을 이용해 위성방송을 수신을 위한 접시형 안테나를 사용하지 않고도 송출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IPTV를 설치하지 못하던 다세대나 단독주택도 설치할 수 있다.

지난 6월 DCS를 상용화한 KT스카이라이프는 두달동안 1만2201명의 가입자를 유치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방통위가 위법으로 간주하면서 앞으로 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됐다.

DCS가 위법 논란에 휩쌓인 것은 현행법에 이를 규제할 만한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방송법, IPTV법 등 수많은 법규에 ‘IP망을 이용한 위성방송 기술’은 생소한 방식이었다.

방통위도 6월 DCS상품 판매를 허가할 당시 KT스카이라이프에서 새로운 기술 방식이라는 제안서에 이견을 달지 않았다. 방송통신융합 정책을 추진하는 방통위로서는 DCS가 시장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DCS상품 판매 직후 케이블TV협회(KCTA)는 즉각 위법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방송업계가 철저하게 법의 규제를 받으며 사업을 추진하는데 DCS는 어느 법에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명분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두달간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 기존 존재하던 전송수단인 위성방송과 IPTV가 새롭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방송허가 제도, 위송방송사업 측면, IPTV 사업 측면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됐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DCS를 풀어줄 경우 방송별 허가라는 규제체계를 유명무실화 할 수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KT스카이라이프가 이미 위성방송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IPTV를 제공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도 DCS를 위법으로 판단한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번 DCS 서비스 중단 조치가 오래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조만간 관련 법을 개정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게 방통위 설명이다.

이정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 과장은 “DCS 서비스는 안테나 설치가 필요 없어 비용 절감되고 매체 선택권이 확대된다는 장점이 있다”며 “현행 법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지만 기술 발전 추세를 감안해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방통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1만2000명이 넘을 때까지 방통위가 위법여부를 명확히 결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법적 강제력 취해야 되는데, 조치에 대한 사전 예고 문서발송도 미리 해야되고 의견수렴 2주, 행정행위 시작하면 회의서 결론 이끌어내는데 2주 시간 소요됐다”며 “불법성, 위법성 명확해 보이는 측면 있지만 현행 실정법적으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 접시없는 위성(DCS) 분쟁 경과 일지

▲12.02.   KT스카이라이프, 양재지사에 DCS 시범적용
     06.01 DCS상품 판매 상용화 (17개 지사 플랫폼 구축)
     06.14 KCTA, KT스카이라이프의 방송역무 위반에 대한 업계 의견서 제출
     07.02 KCTA, KT스카이라이프 불법위성방송에 대한 신고서 제출
     07.05 KCTA, 불법위성방송 관련 기자 초청 정책좌담회 개최
     07.11 KCTA, KT의 DCS상품에 대한 시정명령(서비스제공 중지) 요청
     08.13 전국 케이블방송 대표자 총회 ‘불법위성방송 중단 비대위’ 출범
     08.29 방통위, DCS 위법 판결 및 가입자 모집 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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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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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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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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