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방통위가 KT스카이라이프의 DCS(유성망 이용 위성방송)에 대해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정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장은 29일 브리핑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DCS는 위법"이라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는 시정 권고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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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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