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법 개정으로 지원기준 매출액 20%→10%로 감소
[뉴스핌=곽도흔 기자] 7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 기준이 완화된 뒤 첫 지원 기업이 나왔다.
무역위원회는 22일 제306차 무역위원회에서 전북의 A돈육업체에 한-EU FTA 발효 후 EU산 돼지고기의 수입증가로 인해 무역피해를 입었다고 결정했다.
무역위의 이번 판정은 지난 7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기준이 완화된 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첫 사례다.
A업체는 돼지고기 포장육을 생산하는 업체로 한-EU FTA로 인한 EU산 돼지고기의 수입 증가가 2012년 상반기 A업체에 피해를 준 것으로 판정됐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융자․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6개월 이상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이 확실하고 동종 또는 직접 경쟁하는 상품․서비스 수입 증가가 피해의 주된 원인인 경우 피해기업으로 판단된다.
7월 무역조정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기준이 매출액 또는 생산량 20% 감소에서 10% 감소로 대폭 완화됐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3년간 업체당 운전자금 연간 5억(거치기간 포함 5년), 시설자금 연간 30억(거치기간 포함 8년) 이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 컨설팅 자금은 업체당 소요비용의 80%범위에서 4000만원 한도로 지원 받는다.
무역위는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으로 기준이 완화돼 앞으로 기업들의 지원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진흥공단(무역조정지원센터)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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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