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發 '경제민주화'파장이 재계를 뒤흔들고 있다. 재벌의 지배구조문제나 금산분리 확대강화등 쟁점 하나하나가 휘발성이 만만치 않다. 대선정국과 맞물리면서 '경제민주화'는 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을 소지가 많다. 나라경제의 반석역할을 하는 우리 기업들도 차제에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경제 민주화'바람이 칼바람이 아니라 훈풍이 되게끔 정치권 재계 시민사회가 모두 노력해야한다는 관점에서 '대선과 재벌개혁'을 기획한다.<편집자주>
[뉴스핌=서영준 기자] 지난 16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법정 구속은 과거 재벌 봐주기 논란을 낳았던 '유전무죄' 시대의 종식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물론 한화그룹의 항소방침으로 최종 법적 판단은 기다려봐야겠지만 이제 시대적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오히려 재벌 총수의 죄에 대해 징벌 강화 주장마저 퍼져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재벌 총수에 대한 '선처'가 없음을 알리는 판결은 앞으로도 냉엄하게 확장될 소지가 많다. '죄'있는 총수들은 경제 양극화시대에 더욱 긴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과거 재벌 총수들은 각종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사면을 받았던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사실상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는 재벌 총수들의 공백이 기업의 신규사업 진출이나 해외시장 개척 등에 차질을 가져오고, 이는 곧 우리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나온 일종의 '배려'였던 것이다.
실제,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 1990년 이후 우리나라 10대 그룹 재벌 총수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은 기간은 22년 6개월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총수들은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나 실형은 살지 않았으며 형이 확정된 지 평균 9개월 만에 사면을 받았다.
징역 선고를 받은 재벌총수들의 범죄 유형은 횡령 및 배임이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자금 조성, 부당 내부거래, 외환관리법 위반, 폭력행위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우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지난 1996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으나 402일만에 사면을 받았다.
지난 2009년에는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1100억원대의 배임·조세포탈이 드러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역시 139일만에 사면됐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2008년 700억원대의 횡령과 10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으로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았지만 3달도 지나지 않은 73일만에 사면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조 5000억원대의 SK글로벌 분식회계로 지난 2008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지만 78일만에 사면을 받았다.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은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정몽준 전 현대중공업 회장은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징역 이상의 형을 받지는 않았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도 비슷한 사례로 꼽힌다.
과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벌 총수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법정 구속에까지 이르지 않고 집행유예와 벌금, 사면으로 이어지는 공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일 회자되는 경제민주화 바람은 이같은 '배려'나 '선처'마저도 쉽지 않게 만들고 있다. 그만큼 시대가 변했다는 걸 방증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의 구속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 등 최근 변하고 있는 시대상을 반영한 결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향후 재벌 총수들에 대한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치권의 재벌개혁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경제개혁연구소는 불법경영진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책임추궁 강화, 이해관계자들의 구제방안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불법경영자에 대한 책임추궁 소송 활성화를 위해 ▲ 대표소송의 지분요건 하향조정 및 단독주주권화 ▲ 이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 이사와 회사 간의 화해제한 및 주주의 소송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경영자에 대한 민사책임추궁 강화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상의 실질화를 위해선 이사책임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지배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증거편중 시정을 위한 입증책임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불법경영자에 대한 형사책임 공정성 확보를 위해 ▲ 특경가법상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 시 양형 강화 ▲ 불법경영자에 대한 양형의 공정성 확보 ▲ 불법경영자에 대한 사면 제한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 측은 "행정적, 사전적 기업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경영자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책임추궁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지도록 법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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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