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고용노동부는 식료품 제조업의 2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2일부터 27일까지 근로시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장시간 근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식료품 제조업체 중 법상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한 업체는 점검대상 29개소 중 27개소(93.1%)나 됐으며 이 중 법상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한 근로자의 비율이 월 평균 30% 이상인 기업이 15개소(55.6%), 80%이상인 기업도 5개소로 조사됐다.
이와 같이 장시간 근로 하는 사업장들의 근무형태는 완성차나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주야 2교대로 운영돼 주야 2교대제가 장시간 근로의 주요 원인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감독대상 29개소 중 16개소(55.2%)가 주야 2교대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주간조·야간조가 각 12시간씩 맞교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야2교대 등의 장시간 근로형 교대제로 인해 11개소(37.9%)는 주중 연장근로만으로도 법이 정한 12시간을 넘겨 사업장별로 주당 13시간에서 최장 44.5시간을 연장근로 하는 심각한 장시간 근로 실태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주중 연장근로에 이어 휴일특근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2년 6월 기준으로 4개소를 제외한 25개소(86.2%)에서 휴일특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11개소는 월 3회 이상, 그 중 3개소는 월 9회 휴일특근을 하고 있어 사실상 주말을 전혀 쉬지 못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적발된 27개 업체 중 위반 정도가 미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서를 받아 시정지시를 했다.
주요 개선계획서 내용으로는 법 위반 시정을 위해 16개 업체에서 총 437명의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고, 일부 업체는 교대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그 외에 연장근로 관리 시스템 개선, 인력 전환배치, 가정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연장근로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특히 남양유업 공주공장은(생산직 470명)은 탄력적 근로제도 및 보상휴가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연장근로를 해소하기 위해 총 30여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키로 했다. .
그 외에도 울산 소재 올품(생산직 466명)은 주야 2교대를 주간연속 2교대로 개편해 나기로 했으며 연장근로 없는 날 운영(농심 안양공장), 생산설비 증설(하림, 진주햄), 다기능공 육성(해태제과 천안공장), 유연근로시간제 도입(동원에프엔비 창원공장, 남양유업 청주공장) 등의 계획을 제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개선계획 이행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노사발전재단에서 실시하는 장시간 근로 개선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하여는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도 빠짐없이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