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송민순 " MB 독도방문은 日 원하는 판 들어간 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CBS라디오 인터뷰…"무력 충돌시 국제사법재판소 갈 수도"

[뉴스핌=이영태 기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이건 일본이 원하는 판"이라며 "그 판에 우리가 왜 들어가냐"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사진: 뉴시스]
송 전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얘기가 나왔었냐는 질문에 "국내 여러 곳에서 그런 요구들이 있었다. 일본이 원하는 판에 우리가 들어가 줄 이유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독도 방문 요구가 있었으나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해 방문하지 않았다는 답변이다.

아울러 "이번에 대통령이 거기에 가신 것 그 자체가 이게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며 "그래서 아주 걱정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독도에 관한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계속 주권을 행사를 하면서 축적을 시켜나가면 그 주권이 응고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국제사법재판소는 강제 회부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한 ICJ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될 수가 없는데, 다만 이게 하나의 예외가 있을 수 있다"며 "그건 뭐냐 하면 예외적 상황은 독도를 둘러싸고 어떤 무력충돌이 생겨서 그걸 UN안보리에 가져가서 회부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강제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군사적 충돌 발생시 제소될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건 국제UN안보리라는 게 그런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UN안전보장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ICJ, 즉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야 되겠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문제가 상황이 달라진다"며 "물론 일본이 여기에서 무력충돌까지를 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쪽에서도 그러한 단초는 만들어주지 않아야 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2010년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북방도서, 소위 쿠릴아일랜드 방문과 비교되는 것에 대해선 "쿠릴열도하고 이건 전혀 다르다"며 "거긴 러시아가 분쟁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해 왔다. 그래서 섬 4개 중에 2개는 일본한테 돌려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정도까지 갔던 분쟁지역인데 독도는 전혀 다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우리 땅에 우리가 간다고 하면 이 여름에 휴양지도 많이 있고 우리 관광객도 많이 가는 홍도나 흑산도를 가서 자연문화유산을 보호해야지 왜 독도를 갔느냐"며 "독도를 간 자체가 그게 문제가 있어서 간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독도 방문을 통해 우리 땅이라고 도장 찍는 행동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반론에는 "일본이 독도 문제나 성노예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본 스스로 과거의 굴레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일본이 갖고 있는 역사나 지금 정치 체제나 국내 정세에 봐서 일본이 그렇게 바꿔서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나올, 그러한 능력이 없는 나라"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데 독도에 관한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계속 주권을 행사를 하면서 축적을 시켜나가면 그 주권이 응고가 되는 것"이라며 "그게 우리가 하는 현명한 조치이고 국제사회도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전 장관은 다음 달로 예정된 독도방어합동훈련에 대해서도 "무력충돌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독도를 둘러싸고 어떤 그런 군사적 함의를 갖는 행동 좋지 못하다"며 "독도라는 건 우리 영토 내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영토 내에서 자기 주권 관할 지역 내에서도 경찰 활동하지 않느냐? 우리 해양경찰이 중심이 돼서 이걸 잘 지키는 것이 법적 논리나 국제 정치적 상황에서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훈련은 해경이 해야 한다"며 "군대를 동원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무력충돌의 상황까지 우리가 스스로 상정을 하고 나서는 건데 일본이 먼저 무력충돌까지 야기할 수는 없다. 일본이 이거 하나를 가지고 소탐대실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런 빌미는 제공하지 말자, 이런 뜻"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