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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조세저항 만만찮다”

기사입력 : 2012년08월10일 15:49

최종수정 : 2012년08월10일 15:53

- 납세자연맹 반대 서명운동, 국회 원안 통과 미지수

[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이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증세 부담을 키운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 조세저항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어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포인트 상향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3000만원으로 낮추고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를 신규로 도입하기로 했다.

반면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세제지원 도입과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근로장려세제 적용 확대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알뜰주유소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한다고 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실행할 경우 정부는 향후 5년간에 걸쳐 1조 6600억원의 세수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도별로는 내년에 1900억원, 2014년에 9000억원,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2300억원, 그리고 2017년 이후에는 1100억원이 더 걷힌다는 계산이다.

세목별로는 향후 5년간 법인세가 1조 1200억원으로 증수 효과가 가장 크고, 상속증여세가 2400억원, 소득세가 900억원, 부가가치세가 300억원, 그리고 기타가 1700억원 등으로 계상됐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개선으로 2800억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에 따라 1200억원,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로 1000억원 등 모두 2조 5700억원을 더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과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로 2000억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로 900억원, 1인 노인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확대 등으로 9000억원 등 모두 91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부담 귀착효과를 보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전체 1조 6600억원 중에서 1조 6500억원을 물어 99.8%가 귀착되고 기타 비거주자 및 공익법인에서 2500억원, 14.7%의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이 2400억원, 14.5%의 감세효과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사진: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이 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 정부, 신용카드 공제축소 등 근로자 증세효과 미반영?

그렇지만 정부의 계산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폐지에 따른 증세효과는 세수효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산층과 서민의 증세 부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적시하지 않거나 축소하고 감세만 부풀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20%에서 15%로 낮추고,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를 폐지함에 따라 근로소득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근로소득자들한테는 불리하고 기업이나 금융소득자들한테 유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실행될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따른 근로자들의 증세부담이 연간 2000억원이 넘고 5년간 1조 1700억원에 달해 세수효과의 70%에 달한다는 주장도 나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어들 경우 근로소득자들의 추가 부담할 세금은 2315억원, 향후 5년간 1조 1755억원에 달한다. 총 신용카드 세감면액(1조 1883억원)에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사용비율(79.14%)과 5%포인트 축소에 따른 감소분(25%)를 고려한 결과이다.

개인별 사례로 보면, 올해 연봉이 55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내년 임금인상률 3%, 물가상승률 3%를 적용할 경우 실질임금은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목임금 증가에 따른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세금부담 증가로 약 40만원을 더 내게 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내년도 임금인상률을 3%로 할 경우 165만원의 임금이 증가하는데, 이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26만원을 더 내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가 6만원 가량 증가해 모두 32만원이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 신용카드 공제축소로 7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모두 월 39만원이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장기펀드와 한부모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무주택근로자 월세 소득공제율 상향,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확대,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공제확대 등을 담았다. 그렇지만 연봉 5000만원 이하 등 공제요건 까다로워 신용카드 공제축소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폐 따른 증세효과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신용카드 공제축소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비과세 축소 등 근로자들한테 부담을 늘리는 증세정책에 반대한다”며 “유류세 등 간접세 비중을 낮추고 금융소득 과세정상화, 종교세 신설, 숨은세원 발굴 등을 통해 소득세의 비중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선택 회장은 “지난 1996년 이후 해마다 물가가 상승했으나 과세표준액은 거의 오르지 않아 실질임금이 동결 또는 감소된 상태에서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은 커져왔다”며 “31가지나 되는 복잡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도 단순화할 겸해서 미국처럼 소득세 과표기준과 기본공제금액을 물가와 연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가계빚 우려 불구 근로소득자 반발 커, 국회 원안 통과 미지수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혔다. 신용카드 공제축소는 가계부채 증가를 막고 소득 내 소비 등 건전소비를 도모하자는 기본취지에서 줄였으며 대신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30%로 맞춰 대체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총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들의 경우 연간 2000만원 가량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1800만원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을 낮추고 100만원은 대중교통비, 100만원은 소액결제 등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게 된다면 7만원 가량의 신용카드 축소액이 대체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지난 2009년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되 대상자를 총급여액을 8800만원 이하로 제한했고 2010년 이후 가입자에게는 소득공제혜택을 주지 않고 있어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한 근로소득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고 야권에서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조세공평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센 상태라서 국회 통과과정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폐지에 대해 근로소득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3년 연장을 하되 가입대상과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선에서 절충된 바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월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을 계기로 서명운동을 확대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등 신용카드 공제축소에 따른 반발 역시 커 향후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이미 정부여당의 세제개편안의 경우 부자감세 기조, 재정건전성 역행, 조세공평성 저해, 중소사업자와 일자리창출 지원 배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신용카드 공제축소는 가계의 빚증가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고 소득공제 목적을 달성했다는 게 일반론”이라며 “신용카드 사용을 고집하지 말고 직불카드 등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열어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는 “신용카드 공제축소 등에 대해서는 기본 취지에서 국회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이고 해서 여야 정치권도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수 있어 국회 원안 통과 여부는 그 때 가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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