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세법개정] 종교인 과세 제외, 연말되면 실행되나

기사입력 : 2012년08월09일 15:06

최종수정 : 2012년08월09일 15:13

- 박재완 장관, 3월 과세 천명 했다가 8월에는 '어정쩡'

[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둘러싸고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내놓은 <2012년 세법개정안>에는 종교인 과세 문제가 제외됐다. 지난 3월 이래 정부가 종교인 과세 문제를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물론 이번 세법개정안 자체가 7월 이후 다시 불거진 유로존 재정위기 사태와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국내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두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린 부분이 있다.

특히 내수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에 대한 일자리 및 투자 세액공제를 유지하고 비과세 감면제도를 유지하느라고 소득세 법인세 등 세제의 주요 골간을 개편하지 못한 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또 이명박 정부가 5년차 임기말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 종교인 과세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연말 대선을 앞둔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지난 3월 생각지도 않게 정부가 먼저 “소득이 있는 모든 곳에는 과세가 있다”는 과세원칙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벌였고, 국민들의 대부분이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공감까지 확인한 사안이었다.

※사진: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이 8일 브리핑을 통해 <2012 세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이 9월중 국무회의를 거쳐 9월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법률 개정안들을 먼저 처리한 뒤 대통령 시행령 사항인 종교인 과세 문제를 연말까지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재완 장관(사진)은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까지 했다. 해명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낀 탓으로 보인다.

박재완 장관은 “종교인 과세 문제는 소득세법을 고치지 않고 시행령을 수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며 “시행령은 세법이 수정된 후 개정돼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종교계와 추가 협의를 거쳐 세법인 통과되면 대통령령의 방법으로 연구할 계획”이라며 “일단 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말에 시행령 수정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장관은 “최근 종교계에서 자진납세를 결의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며 “종교활동의 특수성과 과세 기술상 수정해야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종교활동의 특수성이라면 선교활동 등으로 받은 기부헌금 등을 ‘소득’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과세기술상이라면 어떤 규모의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소속 종교인을 파악하고 소득이 얼마 이상일 경우 어떤 방식으로 소득세를 걷을 것이냐 하는 것이다.

박재완 장관의 발언을 액면대로 해석하면 지난 3월 사회적 이슈로 제기한 이래 여전히 종교계와 협의를 하고 있으나 종교활동의 특수성과 과세기술상 수정할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특히 박 장관의 발언 중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를 “연구하겠다”는 대목이나 “연말까지 시행령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발언은 정부가 종교인 과세 문제를 먼저 결정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종교인 과세 문제를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과 더불어 연말 대통령 선거에 따른 여야 정치권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여야 정치권이 합의를 해보라는 뜻이 담긴 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모든 소득에 과세한다”는 과세일반원칙에 대해 입장을 명확하게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높다. 종교계가 자진납세를 결의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되는 것처럼 납세의 의무를 져야하기 때문이다.

박재완 장관은 지난 3월 19일 머니투데이방송(MTN)과 한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는 국민 개세주의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원칙적으로 과세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박 장관은 “지금까지 느슨했던 과세 현실을 감안해 (세금 부과를) 시작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며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지 검토 중이나 미뤄 놓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었다.

납세자연맹은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서민생계를 위협하고 빈부격차 심화시키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 간접세비중을 낮추고 소득세 비중을 올려야 한다”며 “근로소득보다 금융소득에 무겁게 과세하고 종교인도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이 지난 2월 27일 19세 이상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정교분리 시민의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64.9%가 성직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에 찬성했다. 종교별로는 천주교 신자의 71.4%, 불교 신자의 69.8%, 기독교 신자의 60.4%가 찬성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사진
HLB 리보세라닙, 간암 색전술 병용치료 효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HLB의 항암제인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을 '간동맥 화학색전술(TACE)'과 병용투여한 결과 간세포암(HCC) 환자의 무진행생존기간(PFS)을 3배 이상 연장했다는 임상 결과가 최근 종료된 '미국임상종양학회 소화기암 심포지엄(ASCO GI 2025)'에서 공개됐다. 중국 난징 동남대학교 부속 중다종합병원의 텅 가오중 박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ASCO GI 2025에서, TACE 치료를 할 수 있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TACE+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을 TACE 단독요법과 비교한 임상 결과를 구두 발표했다. HLB 로고. [사진=HLB] 임상 결과, 1차 유효성 평가 변수인 무진행생존기간(mPFS)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는데 성공했다. TACE+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군은 mPFS가 11.0개월로 대조군인 TACE 단독군의 3.2개월 대비 3배 이상 개선된 것이다. 특히 간세포암 경과 지수 'BCLC(바르셀로나 클리닉이 지정한 간암 경과지수)' 단계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군에서 일관성 있는 치료효과가 확인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TACE+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군은 BCLC-C(중증)인 환자에서도 비교적 질환이 경미한 BCLC-A/B 환자와 동등한 수준의 유효성을 보였다. 여기에 더해 TACE+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군의 객관적 반응률(ORR)과 질병통제율(DCR)도 각각 65.0%, 87.0%로 TACE군의 29.0%, 63.0%에 비해 높았다. 2차 유효성 평가 변수인 전체생존기간(mOS)은 24개월로 대조군의 21.5개월 대비 일정 부분 개선효과를 확인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VEGF 계열의 약물 투여 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고혈압 등이 나타났으나, 모두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특이한 안전성 우려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용해 HLB그룹 CTO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TACE+VEGF억제제+면역항암제 조합이 새로운 치료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유효성 데이터를 확보한 이번 연구자 임상 결과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2025-02-03 09: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