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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④]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된다

기사입력 : 2012년08월08일 15:00

최종수정 : 2012년08월08일 15:30

소득공제 늘려 소비 진작… 주택거래 활성화도 심혈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는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제개편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5%) 적용기한을 2015년까지 3년간 연장하되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은 면제해줄 방침이다.

또한 해외 골프수요를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0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 골프장 개별소비세 한시적 면제

주택 등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단기양도에 대한 과세도 1년내 단기양도는 50%→40%, 2년내 단기양도는 40%→기본세율(6~38%)로 과세해 양도세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다만, 시장여건을 감안해 2014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내 단기양도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8%)을 적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리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하고, 적용기한을 2015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그밖에 임대주택 리츠·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5% 저율분리과세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 근로자·자영업자 소득공제 확대

정부는 또 위축된 소비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재형저축 신설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소득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할 방침이다.

또 장기투자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해 최장 10년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할 계획이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 소득공제(연 100만원)를 신설하고,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율도 기존 40%에서 50%로 높였다.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하는 경우, 신용카드 공제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도 400만원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60세 이상)에 한해 가족이 없어도 연간 7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민간은행의 역모기지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와 동일하게 이자비용 연금소득공제(연 200만원 한도)를 적용해 줄 방침이다.

농어민 지원을 위해서도 영농조합법인 등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5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LPG부탄 개별소비세(23원/ℓ) 면제기한을 2014년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재정부 백운찬 세제실장은 "대외경제 악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내수활성화,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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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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