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⑨] 면세유 통합관리 등 세원투명성 강화

기사입력 : 2012년08월08일 15:03

최종수정 : 2012년08월08일 15:03

정부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 성실공익법인 관리 강화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보완
- 탈세 포상금 5억원 인상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복지수요 증가, 대외 불확실성 등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 비과세·감면 축소, 과세기반 확충을 추진한다.

우선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성실공익법인은 공익법인에 비해 외부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 엄격한 투명성 요건을 준수하는 대신 주식 보유한도 등의 혜택이 있다.

기존에는 외부감사, 전용계좌, 결산서류 공개,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이사의 1/5 이하,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에 사용해야 한다는 요건만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여기에 장부작성과 10년간의 보관의무, 계열기업 홍보금지, 출연자에 대한 출연재산 사용 수익 금지를 추가해 이를 어길 경우 성실공익법인 지정에서 제외한다.

또 성실공익법인 지정제도도 도입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토록 했고 5년 마다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시행 전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말까지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하되 계속 적용받으려는 경우 2013년 12월말까지 성실공익법인요건을 갖춰 신청해야 한다.

내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보완돼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금융자산 관련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채권,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거래 관련 개설 계좌 등도 포함된다.

연중 최고잔액 계산기준도 계좌별 1일 보유계좌 잔액 합산에서 분기말 계좌잔액 합산으로 변경된다.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내년부터 기존 1억원 지급한도에서 5억원으로 인상된다.

또 납품가격 조작, 부의 해외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입 물품가격의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물품원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부과토록 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면세유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현재 용도별로 산재돼 있던 면세유 공급절차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분석하는 전산시스템을 2013년까지 구축키로 했다.

농·수협, 관세청 등 유관기관은 면세유 공급실적·발급내역 등을 국세청에 제공하고 국세청은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통합 관리하게 된다. 면세유 취급제한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외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독촉·소멸시효 중단 제도 도입, 차명계좌 증여추정 적용 명확화, 차명계좌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연장과 함께 고금(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의 제품상태로 순도 58.5% 이상인 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도 1년 연장된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