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위례신도시와 하남미사지구의 한 블록 씩이 보금자리 민간참여 시범지구로 선정됐다. 이들 지구에서는 각각 652가구와 1524가구의 주택공급이 민간과 공공의 합동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30일 국토해양부는 민간도 보금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8월 1일 개정·시행 됨에 따라, 민간참여 절차 등을 담은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은 공공이 50%를 초과 출자한 법인과 공공·민간 공동시행 사업에 의해 추진된다.
시행지침은 우선 지구조성사업은 공공이 기지정된 지구를 대상으로 민간참여자를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예고 기간 중 민간업계 등이 건의한 제안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은 2/3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가 GB,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제한되지 않은 지역에서 30만㎡ 미만의 규모로 공공시행자에게 제안하는 사업이다.
주택건설사업은 보금자리지구 및 택지지구 중 공공이 대상지를 선정해 공모방식으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도록 했다.
공모절차는 공모 → 평가 → 협상 → 협약체결 ( → 법인설립(지구조성))순으로 추진되며, 공공이 사전에 공고한 공모계획에 따라 민간은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공공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협상대상자를 정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지구조성 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법인에 출자해 지구조성 사업에 참여한 주택건설 사업자는 출자 지분의 범위에서 민영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침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간이 참여하더라도 택지조성원가 심의 및 분양가 심사를 거쳐야 하며, 공모 시 사업비 인하방안을 평가하여 저렴한 분양가가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참여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되는 경우 공공에서 인수해 관리하도록 해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참여 보금자리사업의 주택건설 시범사업 대상지는 하남미사지구 A27 블록과 위례신도시 A2-11 블록 두 곳이 하남미사지구는 LH가 시행하며 총 3만4000㎡ 부지에 652가구의 주택을 짓는다. 또 위례신도시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며, 전체 8만9000㎡ 부지에 1524가구의 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지구조성 사업은 지구계획 변경 등 사전준비에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해 하반기 중 대상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며, 주택건설 사업은 시범사업의 추진경과에 따라 올 하반기 중 추가 공모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지침은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는 7월 31일에 공동 설명회를 개최해 시범사업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