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종달 기자]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29일 이사회를 열고 ‘김효주 규정’을 통과시켰다. 다시말해 KLPGA 정규투어에서 우승한 아마추어에게 우승 이후부터 그 다음해까지 대회 출전권을 부여하기로 결정 한 것.
KLPGA 투어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아마추어 여고생 김효주(17.대원외고2)가 롯데마트 여자오픈에서 우승 한 뒤 일본여자프로골프협회(JLPGA) 투어 산토리 레이디스에서 우승했기 때문. JLPGA투어는 김효주가 원하면 규정을 바꿔서라도 투어를 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섰다.
졸지에 선수를 빼앗길지도 모르게 된 KLPGA가 규정을 바꾸겠다고 맞불을 놨다.
KLPGA는 아마추어가 정규투어에서 우승해도 출전권을 부여하지 않고 정회원 입회의 특전만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LPGA) 투어는 아마추어 우승 시 우승 이후부터 그 다음해까지 출전권을 부여하고 있다. JLPGA투어도 우승 시점부터 1년간 출전권을 주고 있다.
KLPGA는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선수를 투어에 보다 빠르게 적응시켜 신예스타를 배출하고 스폰서에 만족을, 미디어와 갤러리들에게는 흥미를 유발시켜 투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규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버넹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아마추어 우승자가 우승시점에 만 17세 이상인 경우, 우승 이후부터 그 다음해까지 출전권을 부여하며 대회 참가는 입회 이후부터 가능하다. 우승시점에 만 17세 미만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별도 논의 후 결정키로 했다.
이 규정은 ‘제5회 롯데마트 여자오픈’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제5회 롯데마트 여자오픈’에서 아마추어 신분으로 우승한 김효주는 내년도까지 출전권을 부여받는다. 향후 KLPGA 정규투어에서 우승하는 아마추어에게도 변경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KLPGA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신입정회원의 2년 동안 해외 진출에 제한을 두는 조항 또한 향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KLPGA 신입 정회원은 2년간 국내에서 뛴 뒤 해외에 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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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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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종달 기자 (jdgolf@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