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삼성에버랜드, 정치권 일감 몰아주기 금지 움직임에 '비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강혁 기자]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는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 대책을 마련하면서 재계가 패닉상태에 빠졌다.

새누리당의 이번 대책은 횡령과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형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1호 법안(지난 17일)에 이은 2호 법안이다. 사실상 재벌 총수 일가를 정조준하고 있다. 

재계 주요 그룹일수록 이런 움직임은 상당한 압박감으로 다가온다. 총수 일가가 기업집단 내에 전체 매출액의 40~50% 이상을 계열사 매출로 충당하고 있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이들 회사의 지분 소유를 통해 부의 창출과 그룹 지배력까지 공공히 하고 있어서다.

26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의 이종훈 의원이 전날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이다.

개정안에는 대기업 총수 일가가 개인회사를 설립해 기존의 정식 계열사들이 일감을 독점적으로 몰아주면서 손쉽게 이익을 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종훈 의원은 "총수가 기업집단 전체에 지배권을 행사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총수 일가의 회사가 설립되면 계열사 지원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총수 일가가 회사를 설립하고 공정위에 신고하면 계열사 편입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특히 개정안은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와 함께 주식 처분이나 기업분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당내부거래에 따른 수혜기업까지도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된다.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롯데그룹 등 재계 5위권 기업집단에서는 이런 법안이 현실화되면 그 여파가 상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그룹으로 총칭되는 대기업집단이 몇몇 특정 계열사에게 유리한 조건을 적용시켜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는 여전한 문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으로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꼽힌다.

여러 계열사가 특정 계열사에게 일감을 주면 해당 계열사는 어렵지 않게 이익을 낼 수 있고, 이는 곧 다른 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빼앗는 행위다. 공생발전이나 윤리경영, 나아가 사회적 정서상으로도 시선이 고울리 없다.

더구나 이런 특정 계열사가 그룹 총수 일가들이 지분을 갖고 있다면 시선은 더 따가울 수밖에 업다. 총수 일가는 손쉽게 재산을 불리고, 이를 통해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어서다.

삼성그룹의 경우 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에버랜드는 이번 법안으로 상당히 곤혹스럽게 됐다. 삼성에버랜드는 오너 일가가 직접 보유한 지분만 46.04%에 달한다. 삼성에버랜드의 주요 매출은 단체급식 등에서 발생되는데, 가장 큰 고객은 결국 삼성그룹 계열사다.

지난해 삼성에버랜드의 매출은 2조6782억원. 이중 삼성계열사에서 발생한 매출은 1조1964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44.52%다.

현대차그룹 역시 물류회사인 현대글로비스가 일감 몰아주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차 등 계열사가 글로비스와 거래한 물량은 6조5514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총 매출이 7조5477억원이라는 점을 놓고 보면 상당한 수준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지분 31.8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정 회장도 11.51%의 지분율을 보이고 있다.

SK그룹은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SK C&C가 가장 큰 고민이자 숙제다. SK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역할을 하는 SK C&C는 최태원 SK 회장이 지분 38.00%를 보유하는 등 오너일가가 48.52%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 문제는 SK C&C의 SK그룹 의존도다.

SK C&C는 지난해 SK그룹 계열사를 통해 1조59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전체 매출 1조6191억원의 65.45%에 달한다.

롯데그룹도 잦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롯데쇼핑,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등 주요 계열사들이 공정위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행위로 여러차례 조사를 받기도 했다. 얼마 전부터는 롯데후레쉬델리카에 여러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롯데후레쉬델리카는 지난 2010년 기준, 총매출의 97.5%를 롯데쇼핑, 롯데삼강 등 계열사간 거래로 올렸다. 이곳은 신격호 회장의 장녀인 신영자씨와 셋째부인의 딸인 신유미씨 등 오너가 18%의 지분을 보유한 곳이다.

한편, 이번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책은 그 강도가 총수의 지배력 자체를 무너뜨리고 기업활동 전반의 상당한 위축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의 우려는 어느때보다 크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총수와 기업의 투자 행위 자체를 막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시장경제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개혁이 아니라 해체를 하라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며 "규제를 하더라도 기업 경쟁력의 근간은 흔들지 말았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한 대기업 관계자는 "잘못된 점에 대해서 바로 잡는 것은 시대적 흐름으로도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니겠냐"면서도 "다만,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세계무대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기는 물론 경쟁력 마저도 후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